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올해보다 380원(3.7%) 오른다. 월 환산액은 세전 223만6300원이지만 국민연금 요율이 함께 인상돼 실수령 증가분은 세전 인상분보다 작다.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공제 항목을, 소상공인은 주휴 포함 실질시급과 늘어난 사용자 부담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오른 금액이다. 하루 8시간이면 일급 85,600원,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세전 월급은 2,236,300원이 된다.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열네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정했다. 근로자 측 최종안 10,730원과 사용자 측 10,70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고용노동부는 8월 5일 이를 고시했고, 새 금액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Photo by Chelaxy Designs on Unsplash
월 기준으로 보면 세전 급여는 2026년보다 79,420원 더 많아진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돈이 그만큼 늘지는 않는다. 2027년에는 4대보험 공제가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수는 국민연금이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27년 10%로 오르고, 근로자 부담은 4.75%에서 5.0%가 된다. 월 223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매달 5천원가량 더 빠진다. 세전으로 8만원 가까이 올랐어도 이 인상분의 일부는 공제로 상쇄되는 셈이다.
2027년 최저임금 월급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을 대략 계산하면 이렇다. 국민연금 약 11만2천원, 건강보험 약 8만원, 장기요양보험 약 1만원, 고용보험 약 2만원으로 합계는 22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더 빠진다. 단신 근로자라면 세전 223만6천원에서 공제를 빼고 대략 200만원 안팎이 손에 들어온다고 보면 된다.
다만 이 숫자는 잠정치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매년 연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해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최종 실수령액은 그 결과가 나와야 확정된다. 소득세도 2027년 간이세액표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계약서의 시급이 주휴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수습 기간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지도 살펴볼 만하다. 연금개혁과 함께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됐다.
시급만 보면 부담이 380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체감 시급은 더 높다.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주휴 8시간분을 더해 지급해야 하므로, 실질 시급은 약 12,840원이 된다. 여기에 사용자가 절반을 내는 4대보험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강제 규정이다.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므로, 2027년 1월 급여부터 시급 10,700원 기준을 반영했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 대장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