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3 대책에서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를 위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2027년 1월 출시하기로 했다.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최대 80% LTV와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최대 2%p 낮은 금리를 적용해 월 상환액을 월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함께 발표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은 실거주 청년보다 갭투자를 겨냥한 규제이므로, 소득·주택 요건과 금리 확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로 내놨다. 만 39세 이하가 생애 처음 집을 살 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이다. 출시는 2027년 1월, 연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눈에 띄는 건 대상이 아파트가 아니라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즉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는 점이다.
핵심 설계는 '월세만큼만 갚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이 약 85만 원,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잡았다.

Jueon Kim 김주언
받을 수 있는지는 세 가지에서 갈린다. 나이는 만 39세 이하, 주택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로 전용면적 85㎡ 이하가 우선이다. 소득은 연 7000만 원 이하인데,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된다. 맞벌이 신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던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던 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80%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생애최초라도 70%, 그 밖의 지역은 80%까지 나온다. 4억 원짜리 집에 70%를 적용하면 2억8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는 뜻이라,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자기 자금이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는 생애최초 우대가 살아 있다는 점이다. 원래는 정책 대출을 한 번 쓰면 생애최초에 주던 LTV 혜택이 사라지는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이를 쓰고도 생애최초 우대를 그대로 유지한다.
금리도 낮다. 일반 보금자리론이 연 4.9~5.2% 수준인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기본 0.4%포인트를 깎아주고 저소득·지방·신생아 조건을 더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다만 정확한 금리는 아직 확정 전이라, 실제 적용 금리는 출시에 임박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는 규제도 담겼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그 집을 남에게 세주면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 번도 살지 않았다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세대출 신규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이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려는 청년보다 갭투자를 겨냥한 규제다. 무주택 청년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그대로다. 부부 중 하루라도 전입한 적이 있거나 세입자를 승계해 산 경우 등은 예외로 빠진다. 다만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줄어드니, 이미 집이 있다면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은 조건을 미리 맞춰두는 단계다. 세 가지를 챙겨두면 된다. 내 나이와 소득이 기준 안에 있는지, 사려는 집이 4억 원 이하 비아파트인지가 먼저다. 다음은 금리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출시 전 최종 금리와 우대 조건을 다시 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집이 있거나 전세를 끼고 살 계획이라면 바뀐 전세대출 규제에 걸리는지 따져봐야 한다. 출시가 2027년 1월인 만큼, 서두르기보다 요건을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