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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13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두고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2027년 1월부터 원칙 제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위주였던 전세대출 규제가 실거주 이력 없는 1주택자까지 넓어지면서, 갭투자 성격의 보유자는 만기 연장 시점부터 대출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세입자 승계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실거주 전환이 가능한지를 만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8·13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에서 70%로 내려간다. 다만 인하 대상은 유주택자로 한정돼 무주택 세입자는 현행 80%가 그대로 유지된다. 내가 무주택자인지, 집을 보유했다면 실거주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실제 부담 변화를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