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월 28일 이사회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신주 227만주(증자비율 4.9%)를 예정발행가 132만2000원에 발행한다. 10월 6일 기준일에 주식을 가진 주주는 보유 비율만큼 신주를 살 권리를 받는데, 청약하면 지분율을 지키고 청약하지 않으면 약 4.9% 희석되거나 신주인수권증서를 팔아야 한다. 청약 여부는 확정발행가와 시가의 차이, 삼성바이오의 중장기 전망, 내 자금 여력을 함께 따져 11월 9~10일 구주주 청약 전에 결정하면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월 28일 이사회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새로 찍는 주식은 227만주로, 기존 주식 수의 4.9% 수준이다.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다. 지금 주주에게 먼저 새 주식을 살 권리를 주고, 남으면 일반에 공모한다는 뜻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주식 수가 늘어 지분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예정발행가가 132만2000원으로 시가보다 15% 할인된 가격이라는 점이다. 희석은 부담이지만, 할인가로 살 권리를 받는다는 건 그 부담을 상쇄할 카드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이 권리를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증자비율 4.904%를 단순 적용하면 100주를 가진 주주는 약 4.9주를 발행가에 살 권리를 받는 셈이다.

Adrien Olichon
10월 6일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보유 비율만큼 신주를 살 권리, 즉 신주인수권을 받는다. 이 권리는 증서 형태로 상장돼 사고팔 수 있다. 선택지는 셋이다.
| 선택 | 내 지분율 | 요점 |
|---|---|---|
| 청약해 신주 매입 | 유지 | 발행가로 신주 확보, 추가 자금 필요 |
|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 희석 | 권리를 팔아 희석분을 일부 보전 |
| 아무것도 안 함 | 희석 | 권리가 소멸하고 지분만 약 4.9% 줄어듦 |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세 번째다. 청약할 생각이 없더라도 권리를 그냥 소멸시키면 희석만 떠안는다. 최소한 신주인수권증서를 파는 편이 낫다.
청약 여부는 취향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확정발행가는 청약 직전에 정해지는데, 이 확정가가 그때 시가보다 충분히 낮으면 청약이 이론상 유리하다. 반대로 상장일까지 주가가 발행가 아래로 내려가면 할인폭이 무의미해진다. 신주 상장은 11월 30일이라, 청약과 상장 사이의 주가 변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얹어 판단한다. 삼성바이오의 중장기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추가로 넣을 자금 여력이 있느냐다. 이번 유상증자는 2022년 3조2000억원대 증자 이후 약 4년 만의 대규모 조달이라, 그만큼 회사의 투자 방향에 대한 판단이 청약 결정에 크게 작용한다. 지분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청약하기보다 권리를 매도해 현금화하는 선택도 합리적이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최소한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권리는 날짜를 놓치면 사라진다. 아래 일정만 챙겨도 큰 실수는 막는다.
발표 당일 주가가 7% 가까이 빠진 데서 보듯, 시장은 희석을 먼저 반영했다. 그 반영이 과했는지 아닌지는 각자의 전망에 달렸지만, 권리를 방치하는 것만은 어떤 전망에서도 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