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죄였고 선고는 11월 20일로 아직 남아 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법원의 판단이 아니어서 오너 리스크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뉴스에 흔들려 무리하게 사고팔기보다, 연금과 ISA 안에 카카오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비중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헤드라인의 '15년'이라는 숫자에 먼저 놀랄 수 있다. 9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검찰의 요청이라는 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의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피고인 측 설명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1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즉 지금은 '검찰의 주장이 다시 나온 단계'이지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다.
혐의 자체는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주당 12만원)를 막기 위해 SM 주가를 그 위로 묶어뒀다는 것이다. 검찰은 약 2400억원을 들여 553차례 사들인 거래를 시세조종으로 본다.

Jakub Zerdzicki
투자자가 가장 흔들리기 쉬운 순간이 이런 헤드라인이 뜰 때다. 하지만 판단의 기준은 단순하다. 오너 리스크가 '확정'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다. 이번 건은 1심 무죄에 항소심 선고가 남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다.
확정되지 않은 재료에 반응해 급하게 팔면 선고 결과가 예상과 다를 때 되돌리기 어렵다. 반대로 구형 숫자만 보고 저가 매수라며 무리하게 담는 것도 근거가 약하다. 이 조건이라면, 11월 20일 선고라는 분명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만 감안하고, 매매 자체는 서두르지 않는 편이 현실적이다.
매매를 고민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계좌에 카카오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계좌 성격에 따라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없다. 대신 펀드나 ETF를 통해 담는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한 노출은 대부분 코스피2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 안에 섞여 들어온 간접 노출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카카오 한 종목의 흔들림이 계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담을 수 있어, 카카오를 개별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비중이 그대로 드러난다.
점검 기준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첫째, 연금·ISA를 합쳐 카카오 한 종목이 위험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둘째, 지수 ETF에 간접적으로 얼마나 더 들어와 있는지. 셋째,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같은 그룹 종목까지 더하면 실제 그룹 집중도가 어느 정도인지다. 비중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면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분산 차원에서 조정할 이유가 있고, 비중이 크지 않다면 이번 뉴스만으로 서둘러 움직일 이유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