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K 회장 김병주 씨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형사 처분과 전단채 투자자의 원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다. 홈플러스 전단채는 SPC가 발행한 유동화 상품이라 개인은 홈플러스의 직접 회생채권자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회수율은 아직 회생법원 절차에서 정해지는 중이다. 지금은 내 채권의 발행 주체와 변제 순위를 법원·판매사 공지 기준으로 확인하고, 다음 투자 때는 실질 신용주체와 발행 구조를 먼저 따져야 한다.

홈플러스 전단채에 물린 투자자라면 9월 23일 나온 소식이 반가울 리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MBK 회장 김병주 씨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보도다. 아직 최종 처분은 아니다. 검찰은 그가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 손실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려 채권 발행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할 게 있다. 형사 사건의 불기소는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모자랐다'는 판단이지, 투자자가 원금을 돌려받는 문제와는 다른 트랙이다. 내 돈을 언제 얼마나 회수하느냐는 형사 처분이 아니라 회생 절차에서 정해진다.

RDNE Stock project
이 사태에서 개인이 가장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상품 구조였다. 문제가 된 전자단기사채(ABSTB)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에 갚아야 할 구매전용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특수목적법인(SPC)이 발행한 것이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팔렸고, 개인투자자 매입액만 1777억 원에 이른다.
구조가 회수의 벽이 됐다.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은 이 채권을 보유한 카드사 쪽이어서, 일반 전단채를 산 개인은 홈플러스의 직접 회생채권자에 포함되지 못했다. 짧은 만기에 이자가 조금 높은 '안전한 단기상품'처럼 팔렸지만, 실제로는 홈플러스의 신용에 기대고 SPC를 한 겹 거친 상품이었던 셈이다. 발행 시점을 보면 2025년 2월 25일 대규모 발행과 등급 하향 예비평가가 같은 날 있었고, 2월 28일 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3월 4일 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절차는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채권자 75.9%의 찬성으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 2000억 원의 긴급운영자금을 넣어 영업을 재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ABSTB 4019억 원과 CP·단기사채 약 1880억 원에 대해 조기 변제를 허가할지 검토하고 있다.
내 처지에서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내가 보유한 채권의 정확한 종류와 발행 주체가 무엇인지, 회생계획에서 그 채권의 변제 순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조기 변제나 배당 일정에 관한 법원·주관사 공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다. 회수율과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소문보다 법원 공고와 판매사 안내를 기준으로 삼는 게 낫다.
이번 일은 사모펀드가 소유한 기업의 채권, 그리고 유동화 구조를 거친 단기상품 전반에 적용되는 교훈에 가깝다. 다음에 '단기·고금리·안전' 세 단어가 함께 붙은 상품을 만나면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금융연구원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판매 창구의 설명보다 상품 설명서에 적힌 구조와 순위를 스스로 읽어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