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내놓은 ISA 만기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나흘 만에 재검토로 뒤집혔다. 두 조항은 원래 2027년 이후 신규·연장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고 비과세·납입한도는 손대지 않아, 이미 만든 계좌의 운용에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만 최종안은 국회 제출 전 수정 예정이므로 만기 조항의 원상복구와 생산적금융 ISA 신설 조건을 확인한 뒤 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ISA 계좌를 이미 갖고 있다면, 이번 소동으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은 없다. 정부가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손대려던 두 조항이 나흘 만에 재검토로 뒤집혔고, 그 두 조항조차 원래 2027년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계좌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미 굴리고 있는 계좌의 만기, 납입한도, 비과세 혜택은 이 과정에서 손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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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서 기존 ISA와 관련해 바꾸려던 건 두 가지였다. 하나는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총 최장 5년으로 묶는 것. 지금은 3년만 채우면 사실상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데, 이걸 5년마다 계좌를 정리하게 만드는 안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다. 연 2천만원을 다 못 넣어도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지금 방식을 없애, 다음 해엔 그해 한도 2천만원만 쓰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 두 조항이 청년층과 장기투자자의 반발을 샀다. 5년마다 계좌를 정리하면 그동안 쌓인 비과세 누적분과 장기 복리 효과가 끊기고,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이나 자영업자는 이월이 막히는 순간 사실상 한도가 줄어든다. 해외 ETF에 장기 투자하며 비과세로 목돈을 만들던 사람들이 특히 반발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 나흘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두 조항은 되돌아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핵심은, 이번 개편안이 살아 있었더라도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 자체는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의 납입한도는 애초에 손대는 대상이 아니었다. 개편의 초점은 만기와 이월이라는 '운용 방식'이었지 '혜택의 크기'가 아니었다.
| 항목 | 현행 | 백지화된 개편안 | 지금 상태 |
|---|---|---|---|
| 만기 | 3년 후 무기한 연장 | 총 최장 5년 | 현행 유지 |
| 한도 이월 | 미사용분 이월 가능 | 이월 폐지 | 현행 유지 |
| 비과세 한도 | 200만·400만원 | 변동 없음 | 그대로 |
| 납입한도 | 연 2천만·총 1억 | 변동 없음 | 그대로 |
되돌아가는 방향이라고 해서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개편안은 국회에 제출되기 전 수정될 예정이고, 여당은 기존 ISA는 그대로 두되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 선택지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기존 계좌를 해지해야 할 이유가 새로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
계좌를 그대로 유지할지 점검한다면 기준은 단순하다. 첫째, 최종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만기·이월 조항이 실제로 원상복구되는지. 둘째,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된다면 그 비과세 조건이 지금 계좌보다 유리한지. 이 두 가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멀쩡한 계좌를 미리 깰 이유가 없다. 발표 후 열흘 남짓 사이 정부 해명자료가 29건 나올 만큼 세부안이 흔들렸다는 점도, 지금은 지켜볼 때라는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