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8월 28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고, 3개월 이상 연체된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는 무담보 채권이 핵심 대상이며,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채권은 소각, 여력이 남은 채무는 원금 감면·기간 연장으로 갈린다. 구체적 대상과 감면율은 4분기 발표로 미뤄졌으므로 연체 시작 시점과 채권 보유 기관, 무담보 여부를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순서다.

정부가 8월 28일 코로나 시기 빚을 진 소상공인의 연체 채무를 매입해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배경 숫자부터 보면 규모가 가늠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사업자 대출로 358조7000억원이 나갔고,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이 154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조3000억원으로, 이번 대책이 겨냥하는 핵심 덩어리다.
대상의 뼈대는 분명하다. 금융권과 공공기관이 들고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돼 지금까지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담보가 잡힌 대출이나, 코로나 이후에 새로 진 빚, 이미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채무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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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탕감'이라도 방식이 갈린다. 갚을 능력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채무는 채권 자체를 사들여 없앤다. 반대로 일부라도 상환 여력이 남아 있으면 빚을 통째로 지우는 대신 원금을 깎아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준다.
| 구분 | 주요 대상 | 처리 방식 |
|---|---|---|
| 소각 | 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 무담보, 공공기관 20년 이상 장기채권 | 채권 매입 후 소각 |
| 조정 | 상환 여력이 일부 남은 코로나 피해 채무 | 원금 감면·상환기간 연장 |
소각 쪽에서 규모가 큰 것은 민간이 보유한 채권이다.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들고 있는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권 약 5조6000억원어치가 소각 대상으로 잡혔다. 여기에 배드뱅크 성격의 새도약기금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부실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없애거나 조정하는 통로가 된다. 자신의 연체가 이 조건에 들어가는지가 1차 판별선이다.
주의할 대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대상과 규모, 감면 수준은 금융위원회가 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그전에 서둘러 어디에 돈을 내거나 서류를 접수할 필요는 없다. 대신 자기 채무의 좌표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이 시기에 할 일이다.
이 세 가지는 신용정보원의 신용조회나 각 금융회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소각 대상 중 배드뱅크로 넘어가는 채권은 대상자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매입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라, 본인이 어느 트랙에 해당하는지만 알아두면 발표 뒤 대응이 빨라진다. 반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신청을 받는 방식이고, 신청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돼 있다.
빚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채무조정 이후 신용 회복과 취업, 재창업 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계한다고 밝혔다. 장기 연체는 신용점수와 금융거래를 오랫동안 묶어두는데, 채권이 소각되면 이 족쇄가 풀리면서 다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갈 여지가 생긴다.
다만 감면율과 신용 회복의 구체적 방식은 4분기 발표에서 확정된다. 지금 단계에서 '내 빚이 얼마나 줄어든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확실한 것은 대상 조건이 연체 시점과 채권 금액, 무담보 여부로 짜여 있다는 점이다.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이 세 가지 정보를 정리해두는 편이, 대책이 나온 뒤 자신이 대상인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