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9월 16일 회의에서 PG사 해킹으로 인한 부정결제 피해를 카드 재발급·FDS 등록과 함께 전액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액보상은 새 제도가 아니라 회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카드사가 부정사용액을 물어주는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 틀을 이번 사고에 적용한 것이다. 보상은 자동이 아니므로 결제 내역을 점검하고 이상거래가 보이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토스페이먼츠와 코엠페이먼츠 같은 국내 결제대행사(PG사)가 해킹당해 카드 결제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이 9월 들어 잇따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두 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했다. 토스페이먼츠는 고객 2,671명의 결제내역 4,131건이 외부에서 조회됐다면서도, 카드 비밀번호와 유효기간, CVC 같은 결제 핵심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코엠페이먼츠는 유출된 거래와 피해자를 아직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유출 항목을 두고 회사 설명과 일부 보도가 엇갈리는 만큼, 확정된 사실과 추정을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에게 가장 곤란한 대목은 따로 있다. 카드사나 결제수단은 내가 고르지만, 그 결제가 어느 PG사를 거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사고가 터져도 내 정보가 포함됐는지 곧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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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월 16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회의에서 카드정보가 유출되면 카드사와 즉시 공유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등록하고, 고객 안내와 카드 재발급, 피해 전액보상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서 '전액보상'은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 이미 있던 카드 부정사용 보상 틀을 이번 사고에 붙인 쪽에 가깝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부정사용액은 회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카드사가 보상한다. 분실·도난을 신고하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액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비밀번호를 스스로 알려주는 등 회원 과실이 인정되면 보상이 제한된다. '전액'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조건이 붙는다.
이번 회의에서 달라진 부분은 보상 자체보다 그 앞단이다. 유출된 카드정보를 카드사가 넘겨받아 FDS에 미리 등록하고 재발급으로 이어가면, 소비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에 부정결제를 걸러낼 여지가 커진다. 간편결제 앱에 카드를 등록해 두고 여러 쇼핑몰을 오가는 이용자일수록, 한 번 유출된 정보가 여러 경로에서 시도될 수 있어 이런 선제 차단의 효과가 크다.
과거 통신사·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소비자가 받은 배상은 대체로 위자료 성격이었다. 실제 금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집단소송으로 몇 년을 끄는 사이 배상액이 1인당 수만 원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안의 초점은 다르다. 카드가 실제 부정 결제에 쓰였을 때의 금전 피해를, 소송이 아니라 카드사 보상 절차로 되돌려받는 구조다.
| 구분 | 개인정보 유출 배상 | 카드 부정결제 보상 |
|---|---|---|
| 보상 성격 | 위자료(정신적 손해) | 부정사용액 실손 |
| 금액 | 대체로 소액 | 조건 충족 시 피해액 전액 |
| 절차 | 소송·분쟁조정 | 카드사 신고·보상 신청 |
두 갈래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부정결제 피해에 대한 카드사 보상은 따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월급쟁이가 당장 현금 손실을 막는 쪽은 후자다.
보상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는다. 내가 이상거래를 잡아내 신고하는 만큼 돌려받는 구조다. 유출 사고의 특성상 부정결제가 몇 주 뒤에 시도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 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당분간은 명세서를 평소보다 자주 들여다보는 편이 안전하다. 명세서를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습관이 이런 사고에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