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주는 쪽 양도소득세와 받는 쪽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법제처와 대법원은 설명한다. 다만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진다. 현금을 주려고 주식을 먼저 파는지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지, 그리고 대주주·비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지므로 넘기기 전에 따져봐야 한다.
이혼하면서 한쪽이 상대에게 주식을 재산분할로 넘긴다고 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없고, 소득세법상 소득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주는 쪽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1998년 판결에서 재산분할로 자산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대가를 받고 파는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봤다.
이유는 재산분할의 성격에 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을 각자 몫으로 나누는 청산 절차이지, 없던 재산을 새로 주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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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분할 시점에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해서 그 주식에 영원히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가 문제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취득가액은 재산분할로 명의를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전 배우자가 그 주식을 처음 샀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취득 시점과 가격을 그대로 물려받는 셈이다.
그래서 분할 전에 이미 크게 오른 주식이라면, 그 불어난 차익은 없어지지 않고 받은 사람에게 넘어온다. 나중에 매도해 과세 대상이 될 때 그만큼이 양도차익에 반영된다. 분할은 과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뒤로 미루는 쪽에 가깝다.
현금으로 나눠주려고 보유 주식을 먼저 파는 경우와,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 경우는 세금이 생기는 시점이 다르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면, 매도하는 그 시점에 파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정해진다. 상장주식을 증권사 창구나 앱으로 장내 매도하는 소액주주라면 양도세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이라면 매도 시점에 양도세가 매겨질 수 있다. 판 돈을 재산분할로 건네는 것 자체는 세금이 없다.
반대로 주식을 그대로 넘기면 분할 시점에는 과세가 없고, 앞서 말한 취득가액 승계만 남는다. 요약하면 이렇다. 팔아서 주면 파는 사람의 매도 시점에, 그대로 넘기면 받은 사람의 미래 매도 시점에 과세 여부가 갈린다.
주의할 단서가 있다. 법제처도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세금을 피하려는 수단에 불과해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되면 과세될 수 있다고 못 박는다.
혼인 전부터 한쪽이 혼자 갖고 있던 재산을 넘기는 부분도 공동재산 청산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나 유상양도로 다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재산분할'이라는 형식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전이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실질이 부부 공동재산을 나눈 것이냐다.
참고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길 때는 받는 쪽에 취득세가 붙되 이혼 재산분할 특례세율 1.5%가 적용된다. 주식에는 이런 취득세가 없는 대신, 팔 때 증권거래세와 과세 대상이면 양도세가 따로 걸린다는 점을 구분해두면 된다.
판단이 필요한 주제인 만큼, 넘기기 전에 아래를 점검해두는 편이 낫다.
대주주 요건, 비상장주식 평가, 분할 규모의 적정성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린다. 금액이 크거나 비상장주식·혼전재산이 얽혀 있다면, 명의를 넘기기 전에 세무사나 변호사와 구조를 먼저 짜두는 것이 안전하다. 넘긴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