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재산분할, 양도세·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나이혼 재산분할로 주식을 넘기면 주는 쪽 양도소득세와 받는 쪽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고 법제처와 대법원은 설명한다. 다만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진다. 현금을 주려고 주식을 먼저 파는지 주식을 그대로 넘기는지, 그리고 대주주·비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시점이 달라지므로 넘기기 전에 따져봐야 한다.세금2026. 10.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