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이 25억원이면 세금으로 약 7억9,200만원을 떼고 약 17억800만원을 실제로 받는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을 기준으로 22%와 33% 두 구간으로 나눠 원천징수되며,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를 따로 더 내지 않는다. 다만 당첨금을 가족과 나누면 증여세가 별도로 붙고, 1등이 여러 명이면 1인 수령액부터 달라진다.
로또 1등에 당첨돼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당첨금 전액이 아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농협에서 당첨금을 내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한다.
세율은 3억원을 기준으로 나뉜다. 3억원 이하 구간에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는 구간에는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가 붙는다.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지점이 있다. 전체 금액에 33%를 곱하는 게 아니라, 처음 3억까지는 22%로, 그 초과분에만 33%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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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당첨금 25억원을 두 구간으로 쪼개면 된다.
| 구간 | 금액 | 세율 | 세액 |
|---|---|---|---|
| 3억 이하 | 3억원 | 22% | 6,600만원 |
| 3억 초과분 | 22억원 | 33% | 7억2,600만원 |
| 합계 | 25억원 | - | 7억9,200만원 |
합치면 세금은 7억9,200만원, 실수령액은 17억800만원이다. 전체로 보면 약 31.7%가 세금으로 빠지는 셈이다. 최고 구간 세율이 33%인데도 실제 부담률이 그보다 낮은 이유는, 앞의 3억원이 22%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당첨금 규모가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33%에 점점 가까워진다. 전체에서 3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액수가 작으면 22% 구간의 비중이 커져 부담률이 내려간다.
당첨금이 크지 않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건별 200만원 이하 당첨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로또로 치면 대체로 3등 이하가 여기에 해당해 당첨금을 전액 받는다. 세금을 신경 써야 하는 건 억 단위 당첨금이 나오는 2등과 1등이다.
좋은 소식은 신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점이다.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원천징수 한 번으로 납세 의무가 끝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이 당첨금 때문에 이듬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지는 않는다.
주의할 지점은 세금 그 이후에 있다. 당첨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나눠주면 그 순간 증여로 잡혀 증여세가 따로 발생한다. 증여세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매겨진다. '같이 샀다'는 이유로 나눠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공동 구매였다면 관계와 지분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세금은 당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하다. 세후로 남은 17억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에 다시 이자소득세 15.4%가 붙는다. 당첨금 자체에 대한 납세는 끝났어도, 그 돈을 굴리는 순간부터는 일반적인 금융소득 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언론에 나오는 '1등 25억' 같은 숫자는 당첨자가 한 명일 때 기준이다. 같은 회차에 1등이 여러 명이면 당첨금을 나누므로 1인당 수령액은 그만큼 줄고, 세금도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내 실수령액을 가늠하려면 총 당첨금이 아니라 '내 몫'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