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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8월 14일 밤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로써 확정이 다시 미뤄졌지만,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미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본다. 확정 시 현금 마련을 위한 SK㈜ 지분 처분 가능성이 지배구조·주가의 변수로 남아, 주주라면 처분 방식과 그룹 지배력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태원 회장의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는 확정 다음날부터 연 5%, 하루 약 1억2932만원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 5%는 민법이 정한 민사 법정이율이지만, 재산분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온 낮은 쪽 숫자다. 개인의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은 소송을 걸면 대부분 연 12%가 적용돼, 내 채권에 붙는 이자가 5%인지 12%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