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모두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리는 방향이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12억 유지(정부)냐 14억 통일(민주당)이냐가 쟁점이다. 공제선을 높이는 논의라 1주택 월급쟁이 대부분에게는 부담이 줄거나 그대로다. 내 공시가격을 공제선과 비교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합의 전 섣부른 매도·증여는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넘어야 부과된다. 지금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이고, 이는 시세로 대략 16억~17억원대 아파트에 해당한다. 평범한 월급쟁이 1주택자는 이 선 아래에 있어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제 14억' 뉴스에 바로 움직일 필요는 없다. 지금 다뤄지는 건 과세 문턱을 어디까지 올릴지의 문제다. 문턱이 올라가면 세 부담은 줄거나 사라지는 쪽이지, 없던 세금이 생기는 방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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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려 했다. 집에 사느냐 아니냐로 공제를 차등하겠다는 설계였다. 반발이 커지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했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20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설명했다. 쟁점은 결국 비거주 1주택 공제를 12억에 둘지 14억으로 올릴지, 2억원 차이다.
| 구분 | 현행 | 정부 수정안 | 민주당 요구 |
|---|---|---|---|
| 실거주 1주택 | 12억 | 14억 | 14억 |
| 비거주 1주택 | 12억 | 12억 | 14억 |
실거주 1주택은 어느 안이든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은 모이는 중이다. 실거주 여부로 갈리는 건 비거주 1주택뿐이고, 그마저 통일하자는 게 민주당 요구다.
본인 집이 걸리는지는 세 단계로 확인하면 된다.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를 넣으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나온다. 보유세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이다.
다음으로 공제선과 비교한다.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현재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정부안대로 실거주 공제가 14억원이 되면 문턱은 더 올라간다.
끝으로 세대 요건을 본다. 1세대 1주택 공제는 세대 단위로 따진다. 부부 공동명의나 다주택이면 적용 규칙이 달라지므로, 단독명의 1주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안이 오가는 단계다. 12월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세법도 함께 다뤄지는데, 비거주 공제가 12억일지 14억일지는 그 과정에서 정해진다.
이 국면에서 세금을 줄이겠다고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공제선이 올라가는 쪽으로 논의되는데, 매도는 양도소득세를, 증여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당장 발생시킨다. 확정되지도 않은 2억원 차이를 피하려다 더 큰 세금을 먼저 무는 셈이 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공시가격이 14억원을 크게 밑도는 1주택이라면 이번 논의로 당장 바뀌는 건 없으니 결과를 지켜봐도 된다. 공시가격이 12억~14억 구간에 걸쳐 비거주로 세금을 내던 집이라면, 통일안 확정 여부가 실제 부담을 가르므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