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에서 떼인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예치금이다. 월급과 부업 수입을 합쳐 5월에 다시 계산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환급이 될 수도,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다. 신고 전에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비 증빙을 챙기고, 월급 외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도 확인해 둔다.
부업으로 번 돈에서 3.3%가 빠졌다면, 그건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을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국세청에 넣어둔 것이다. 일종의 선납, 예치금에 가깝다.
그래서 이 3.3%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 않는다. 1년치 소득과 경비, 공제를 모두 반영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돈과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자리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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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월급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로 받은 용역 대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받는 사람이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월급과 부업 수입이 함께 있는 사람은 5월에 둘을 합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긴 하다. 다만 이 예외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처럼 법에서 정하고 회사가 연말정산까지 해주는 사업소득에 한정된다. 일반적인 프리랜서 용역 수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2025년에 번 돈이라면 2026년 5월에 신고한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이 6월 1일까지로 미뤄진다.
핵심은 간단하다. 1년 소득을 합쳐 다시 계산한 세금이 이미 낸 돈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낸다. 미리 낸 돈이란 부업에서 떼인 3.3%와 월급에서 연말정산으로 정해진 세액을 합한 값이다.
여기서 월급쟁이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5월에도 환급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종합소득세는 월급과 부업을 합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부업 소득이 크지 않고 떼인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면 환급 대상이 된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가 대부분 환급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월급과 부업을 합친 규모가 애매하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방향을 가늠해 보는 편이 낫다.
세금을 줄이는 열쇠는 필요경비와 공제다. 업무에 실제로 쓴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고,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된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은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한다. 부업처에서 떼인 3.3%가 얼마인지 보여주는 자료이고,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 둘 수 있다. 여기에 월급 지급명세서가 더해져야 두 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
경비 증빙도 함께 모은다. 업무용으로 쓴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여기 해당한다. 공제 자료로는 국민연금 납입내역, 연금저축·IRP 납입확인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 신고가 끝난 뒤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단계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 합산)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된다. 부업 규모가 이 선에 가깝다면 세금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