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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고,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등 은행권 피해는 확인됐지만 증권사 고객정보 유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출된 성명·소득·한도 정보를 악용한 맞춤형 사기가 우려되는 만큼, 유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 방어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비밀번호와 다중 인증, 거래 알림을 점검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와 파인 사고예방시스템으로 명의도용을 선제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