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공공분양 저축총액을 5년 안에 쌓을 수 있게 됐지만,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납입액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25만원이 유리한 사람은 공공분양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연 300만원 소득공제를 꽉 채울 수 있는 경우다. 목표가 공공인지 민영인지, 소득공제 대상인지, 저축 여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순서다.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으면 당첨에 유리하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다. 민영주택이냐 공공주택이냐에 따라 납입액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아파트 브랜드 분양)은 대체로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으로 매긴다. 여기에 매달 얼마를 넣었는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민영에서 통장이 하는 일은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채워 1순위 자격을 얻는 것까지다.
반면 공공주택(국민주택)은 다르다.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가 순위를 직접 가른다. 그래서 공공분양을 노린다면 매달 얼마를 쌓느냐가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준다. 단, 아무리 많이 넣어도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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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41년간 묶여 있던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이 변화가 특히 유리한 쪽은 공공분양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다. 인기 지역 공공분양 당첨선이 대략 1,500만원 안팎에서 형성되곤 하는데, 월 10만원으로는 이 금액을 채우는 데 12년 넘게 걸리던 것이 25만원이면 약 5년 안으로 당겨진다. 물론 당첨선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세금 혜택도 맞물린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공제율은 40%다. 월 25만원씩 넣으면 1년에 정확히 300만원, 소득공제 최대한도를 꽉 채운다. 다만 이 혜택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25만원이 정답에 가까운 사람은 '공공분양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겹치는 경우다.
내 상황이 위와 다르다면 굳이 25만원을 고집할 이유가 약해진다. 상황별로 나누면 이렇다.
| 상황 | 권장 월 납입 | 이유 |
|---|---|---|
| 공공분양 목표·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 이하 | 25만원 | 저축총액 빠르게, 소득공제 300만원 꽉 채움 |
| 민영 가점제 위주 | 예치기준 충족분 | 가점엔 납입액 무관, 소득공제만 챙기면 충분 |
| 소득 적거나 목표 불확실 | 2만~10만원 | 통장 자격만 유지, 여윳돈은 고금리 예적금 |
민영 가점제를 노린다면 월 납입액을 늘려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예치기준금액만 맞춰두고,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그 한도까지만 넣은 뒤 나머지 돈은 금리가 더 나은 예적금이나 투자로 돌리는 편이 낫다.
납입액을 정하기 전에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된다.
첫째, 내가 노리는 게 공공분양인지 민영인지다. 공공이면 납입액을 늘리는 의미가 크고, 민영이면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이 더 중요하다.
둘째, 소득공제 대상인지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최소한 월 25만원 중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선까지는 넣을 값어치가 있다. 대상이 아니라면 납입액을 무리해서 올릴 이유가 줄어든다.
셋째, 저축 여력과 비상금이다. 청약은 길게 보는 자금이라, 당장 생활비나 비상금을 헐어가며 25만원을 맞추는 건 권하기 어렵다. 통장을 살려두는 최소 금액부터 시작해, 소득이 늘거나 목표가 뚜렷해지면 그때 납입액을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