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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공공분양 저축총액을 5년 안에 쌓을 수 있게 됐지만,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납입액이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25만원이 유리한 사람은 공공분양을 노리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로 연 300만원 소득공제를 꽉 채울 수 있는 경우다. 목표가 공공인지 민영인지, 소득공제 대상인지, 저축 여력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순서다.
서울 집값이 장기 상승하며 거품 논쟁이 커졌지만,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의 세제·금리 혜택은 이 논쟁과 별개로 유지되고 있다. 거품론 자체가 청약 당첨 확률이나 분양가 산정을 바로 바꾸지는 않아, 무주택자라면 거품론만을 이유로 통장을 해지할 실익은 크지 않다. 실거주 청약 계획, 5년 이내 해지 시 추징,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따져 유지와 해지를 결정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