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다 채우기 전에 따질 것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신청 당시 소득에 2026년 요율 9.5%를 곱해 매겨진다. 소득이 높을 때 한꺼번에 신청하면 개월당 부담이 커지고, 분할해도 정기예금 이자가 가산돼 총액이 늘어난다.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달 여부, 수급까지 남은 기간, 월 부담을 함께 따져 전액과 일부 신청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다 채우기 전에 따질 것

119개월이라는 숫자의 뜻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10년, 즉 120개월에서 딱 한 달 모자란 숫자다.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이라, 추납만으로 수급 요건을 통째로 만드는 길은 막아 둔 셈이다.

과거 실직이나 경력단절,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 대표적인 추납 대상이다. 군 복무 기간도 이 119개월 안에 포함된다. 신청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고 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면서,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오래전 납부한 뒤 오래 비어 있던 사람도 지금 가입 상태만 회복하면 자격이 생긴다.

보험료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소득으로 매겨진다

elderly couple reviewing finances at home

Photo by Vitaly Gariev on Unsplash

추납에서 오해가 가장 잦은 부분이다. 비어 있던 그 시절의 낮은 소득이 아니라, 신청하는 시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한 달치 보험료가 정해진다. 여기에 추납할 개월수를 곱하면 총액이 나온다.

2026년 보험료율은 9.5%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기존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오르기 시작한 첫해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을수록 개월당 부담이 그대로 커진다.

기준소득월액1개월12개월119개월
100만원9.5만원114만원약 1,131만원
200만원19만원228만원약 2,261만원
300만원28.5만원342만원약 3,392만원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119개월을 한 번에 신청하면 3천만원을 넘긴다. 소득이 낮은 시기일수록 개월당 단가가 싸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시납과 분할납, 총액이 달라진다

금액이 크면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60개월 이상을 신청하면 60회, 그보다 짧게 신청하면 신청한 개월수만큼 나눌 수 있다.

다만 분할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붙는다. 당장의 현금 부담은 줄지만 총 납부액은 일시납보다 늘어난다. 목돈이 있고 이자만큼을 아끼고 싶다면 일시납이, 매달의 부담을 낮추는 게 우선이면 분할이 맞는다.

다 채울 사람과 일부만 할 사람

판단의 첫 기준은 최소 가입기간이다. 지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120개월을 채우는 데 필요한 만큼은 추납할 이유가 크다. 10년을 넘겨야 매달 나오는 노령연금 자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이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추납은 낸 돈을 늘어난 연금으로 되돌려받는 구조라, 수령을 시작한 뒤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관건이다. 수급 개시까지 남은 기간이 짧거나 기대여명에 불안이 있다면, 119개월을 다 채우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개월수만 신청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다.

소득이 높은 시기라면 개월당 단가가 비싸다는 점도 걸린다. 이럴 때는 전액을 한꺼번에 미루기보다,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는 구간이나 효과가 큰 구간만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낮아진 뒤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 정확한 분할 회차와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출처

  1.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국민연금공단
  2. 최대 119개월 추후 납부 가능 - 국민연금 온에어
  3. 국민연금 추납 조건·보험료 계산 총정리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