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각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지고 마감은 오후 4시로 유지되는 노사 잠정 합의가 나왔다. 실제로 영향을 받는 건 오전 9시대에 창구를 쓰던 이용자뿐이어서 점심·오후 방문에는 변화가 없다. 이체·조회·계좌 개설 등 앱과 ATM으로 되는 일과 상속·대여금고처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일을 시행 전에 갈라두면 된다.

바뀌는 건 딱 하나다. 은행 영업점 개점 시각이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마감 시각은 오후 4시 그대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9월 28일 산별 중앙교섭에서 이렇게 잠정 합의했다.
시행 시점은 2027년 4월이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반년 넘게 남았다. 개점을 늦춘 건 오전 9시에 문을 열려면 직원들이 그 전에 출근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 가지 짚을 점은 이게 '잠정' 합의라는 것이다. 조합원 찬반투표 같은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은 아니다.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후속 절차에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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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단축이라고 하면 크게 들리지만, 영향을 받는 건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 30분뿐이다. 출근길에 은행 문을 열자마자 들르던 사람만 계획을 바꾸면 된다.
점심시간 방문은 달라지지 않는다. 12시부터 1시 사이 창구는 예전처럼 열려 있다. 마감이 오후 4시로 유지되니 오후 업무도 그대로다. 애초에 은행이 4시에 닫아 퇴근 후 방문은 원래 불가능했다는 점도 변함이 없다.
그러니 이번 변경으로 곤란해지는 사람은 사실상 '9시 정각에 창구를 쓰던' 직장인으로 좁혀진다. 대부분에게는 체감 변화가 크지 않다.
창구 방문 자체를 줄이면 개점 시각은 신경 쓸 일이 없어진다. 상당수 업무는 이미 비대면으로 처리된다.
앱과 인터넷뱅킹으로 되는 일은 계좌 이체와 잔액 조회, 예·적금 가입과 해지, 공과금 납부, 체크·신용카드 재발급 신청 정도다. 계좌 개설도 신분증과 휴대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다. ATM은 24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영업시간 밖에 입출금과 통장 정리, 소액 이체를 처리한다.
이 업무들은 개점이 9시든 9시 30분이든 무관하다. 오히려 개점 30분을 기다리느니 앱으로 끝내는 게 빠르다.
반대로 사람이 직접 가야만 되는 일이 있다. 이런 업무는 개점 시간에 맞춰 미리 일정을 잡는 게 좋다.
이 중에서도 상속처럼 서류가 여러 번 오가는 일은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 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대기와 처리 여유가 줄 수 있으니 시간 계산을 넉넉히 하는 편이 낫다.
2027년 4월 전까지 해두면 좋은 일을 정리하면 이렇다.
정리하면 이번 합의로 크게 달라질 일은 많지 않다. 다만 아침 9시대 창구에 의존해온 사람이라면, 시행 전 반년 동안 비대면으로 옮겨둘 업무와 끝까지 방문해야 할 업무를 한 번 갈라두는 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