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잘못 들어온 돈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없고, 수취인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발견하면 쓰지 말고 거래 은행에 반환을 신청하고, 안 되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이용하면 된다.
통장에 출처를 모르는 돈이 찍혀 있으면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기 쉽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잘못 들어온 돈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없다. 대법원 판례는 착오로 송금된 돈에 대해 수취인이 송금인을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잠시 맡아 둔 남의 돈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명하다. 쓰지 않는 것. 잔액이 늘었다고 카드값이나 생활비로 당겨 쓰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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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가 중요하다. 예보 제도는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거쳤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쓸 수 있다. 처음부터 예보에 바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은행이 잘못 들어온 돈을 알아서 도로 빼내 주지는 않는다. 일단 계좌에 들어온 돈은 명의인의 예금이 되어, 은행이라도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출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취인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과거에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걸어 돌려받아야 했고, 그 부담을 덜어 주려고 만든 것이 예보의 반환지원 제도다.
잘못 들어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출해 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액수가 작아도 예외는 아니다. 한 하급심에서는 착오로 송금된 2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쓴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한 점이 고려된 결과였다.
핵심 쟁점은 잘못 들어온 돈인 줄 알았느냐다. 입금자명이 모르는 사람이거나 거래한 적 없는 금액이 들어왔다면 착오를 의심할 단서가 된다. 이런 정황을 알고도 썼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다. 반대로 정상적으로 받을 돈인 줄 알았던 사정이 있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모르는 돈은 우선 출처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다.
참고로 가상자산을 잘못 받아 임의로 쓴 사건에서는 코인을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다만 이는 일반 예금 착오송금과는 다른 경우이므로, 계좌로 들어온 현금을 두고 안심할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을 대상으로 한다.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최대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없지만, 예보가 돈을 회수하면 우편료·지급명령 비용 등 절차에 든 비용을 뺀 잔액을 돌려준다. 금액이 적을수록 차감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는 게 좋다. 신청은 예보 온라인 창구나 상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잘못 들어온 돈은 공돈이 아니다. 쓰는 순간 가장 손해를 보는 쪽은 받은 사람 자신일 수 있다. 출처를 확인하고 정식 절차로 돌려주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