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200만 원 초과 3억 원까지 22%, 3억 원 초과분에 33%가 구간별로 매겨진다. 33%는 당첨금 전체가 아니라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붙어 20억 원이면 실수령은 약 13억 7천만 원이다.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농협은행 본점에서 신분증과 복권 원본으로 받아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발표 금액 그대로 통장에 꽂히지 않는다. 당첨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이라 원천징수, 즉 세금을 떼고 지급된다. 그래서 '당첨금'과 '실수령액'은 늘 다르다.
세율은 금액 전체에 하나로 적용되지 않고 구간을 나눠 붙는다. 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고, 200만 원 초과분부터 3억 원까지는 22%,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적용된다. 22%는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것이고, 33%는 기타소득세 30%에 지방소득세 3%를 더한 숫자다.

Tima Miroshnichenko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오해가 하나 있다. 당첨금이 3억 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33%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33%는 3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3억 원까지는 어디까지나 22%다.
계산식으로 쓰면 이렇다. 세금은 '3억 원의 22%'에 '(당첨금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의 33%'를 더한 값이다. 1천 원짜리 복권 구입비는 금액이 미미해 빼고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구간 계산을 적용하면 당첨금별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 당첨금 | 공제 세금 | 실수령액 |
|---|---|---|
| 5억 원 | 약 1억 3,200만 원 | 약 3억 6,800만 원 |
| 10억 원 | 약 2억 9,700만 원 | 약 7억 300만 원 |
| 20억 원 | 약 6억 2,700만 원 | 약 13억 7,300만 원 |
| 30억 원 | 약 9억 5,700만 원 | 약 20억 4,300만 원 |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비중이 높아진다. 당첨금이 3억 원을 크게 넘어갈수록 전체 금액 대비 실효 세율이 33%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20억 원이면 세금만 6억 원이 넘는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당첨금을 여러 번에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돌지만, 혼자 당첨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받는 당첨금은 건별로 과세되므로 수령을 쪼갠다고 세율 구간이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여러 명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구매한 경우는 다르다. 이때는 각자 받은 몫에 대해 따로 세금이 매겨져, 한 사람이 전액을 받을 때보다 총 세액이 줄어들 수 있다. 어디까지나 실제 공동구매일 때의 이야기이고, 세금을 아끼려고 명의만 빌리는 건 다른 문제를 부른다.
세금만큼 중요한 게 수령 절차다. 당첨금에는 기한이 있다.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실제로 수십억 원대 1등 당첨금이 기한을 넘겨 사라지는 일이 매년 나온다.
1등 당첨금은 아무 지점에서나 받을 수 없다. 농협은행 본점에서 지급받아야 하고, 1천만 원을 넘는 당첨금은 앱이나 인터넷이 아니라 반드시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챙겨 갈 것은 신분증과 당첨 복권 원본이다. 복권 원본이 곧 지급 근거이므로 분실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본인이 못 가서 대리인을 보낼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당첨금은 구간별로 세금을 떼 실수령이 줄고, 1년이라는 기한과 농협 본점이라는 장소를 지켜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급 시점의 세법과 동행복권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