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은 원금 전체에, 정기적금은 납입분마다 기간을 따져, 파킹통장은 매일 잔액에 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표면 금리가 같아도 실제 받는 이자와 돈을 뺄 수 있는 자유는 상품마다 크게 갈린다. 쓸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목돈이면 파킹통장이, 만기까지 묻어둘 돈이면 정기예금이 유리한지 우대금리 한도와 지급주기를 확인하면 된다.

당장 쓸 데는 없지만 몇 주 뒤나 몇 달 뒤에는 빼야 할 목돈이라면, 정기예금보다 파킹통장이 손에 남는 게 많을 수 있다. 세 상품은 이름만큼이나 이자가 붙는 방식과 돈을 빼는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광고에 찍힌 금리 숫자만 비교하면 오히려 판단을 그르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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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가입기간 내내 원금 전체에 이자가 붙는다. 1,200만원을 연 5% 1년제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는 60만원,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약 50만 7천원이 남는다.
정기적금은 다르다.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첫 달 납입금은 열두 달 내내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 납입금은 한 달치만 붙는다. 그래서 월 50만원씩 같은 연 5% 적금에 넣어도 세후 이자는 약 27만원으로, 앞의 예금 예시의 절반 수준이다. 표면 금리가 같아도 실제 손에 쥐는 이자는 이렇게 벌어진다.
파킹통장은 매일 그날의 최종 잔액에 이자를 매긴다. 하루 이자는 잔액에 금리를 곱해 365로 나눈 값이고, 상품에 따라 매일 또는 매달 지급된다. 넣은 날부터 뺀 날까지만 이자가 붙는 구조다.
| 구분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파킹통장 |
|---|---|---|---|
| 납입 | 목돈 한 번에 | 매달 나눠서 | 수시 입출금 |
| 이자 계산 | 원금 전체 기준 | 납입분마다 기간 가중 | 매일 잔액 일할 |
| 중도 인출 | 해지 시 불이익 | 해지 시 불이익 | 자유, 이자 유지 |
| 금리 수준 | 대체로 높음 | 우대 시 높음 | 연 2% 전후 |
정기예금과 적금은 만기를 채워야 약정한 금리를 받는다. 급한 일로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한 금리 대신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돼, 이자를 거의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파킹통장은 반대다. 오늘 넣고 사흘 뒤 빼도 그 사흘치 이자가 그대로 붙는다. 중도해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돈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며칠에서 몇 달 안에 빠져나갈 돈이라면 파킹통장 쪽이 맞다. 전세 보증금이나 계약금처럼 시점이 걸려 있는 대기자금, 언제 쓸지 모르는 비상금, 투자 기회를 기다리며 잠깐 세워두는 현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돈은 며칠만 넣어도 이자가 붙고 필요할 때 바로 뺄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1년간 손대지 않을 자신이 있는 목돈이라면 정기예금이 낫다. 2025년 하반기 기준 파킹통장 금리는 연 2% 안팎이 많아, 우대조건을 채운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낮은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쓸 시점이 반년 이상 확실히 비어 있으면 정기예금, 한 달 안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면 파킹통장이 현실적이다.
첫째는 우대금리 한도다. 광고에 찍힌 금리가 예치금 전액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정 금액까지만 높은 금리를 주고 초과분에는 기본금리를 주는 식이다. 굴릴 금액이 그 한도를 넘는지 먼저 본다.
둘째는 이자 지급주기다. 매일 주느냐 매달 주느냐에 따라 이자가 다시 원금에 얹히는 시점이 달라져 실수령액이 조금씩 벌어진다.
셋째는 우대조건이다. 급여이체나 카드 실적 같은 조건을 채워야 광고 금리가 나오는지 확인한다.
넷째는 예금자보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금융회사 한 곳당 1인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으로 올랐다. 파킹통장도 보호 대상이다. 다만 한 은행에 1억원을 넘겨 넣을 계획이라면 여러 곳으로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결국 상품을 가르는 건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 돈을 언제 뺄 것인가라는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