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249회 1등 당첨금은 1인당 세전 약 20억2,505만원이지만, 3억원 초과분에 33%가 붙는 구간별 분리과세로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약 13억9천만원 수준이다. 복권 당첨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고, 건별 200만원 이하 소액 당첨은 2023년부터 비과세다. 1등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신분증과 실물 복권을 지참해 1년 안에 받아야 하므로, 수령 장소와 기한은 동행복권 공식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로또 1249회 1등은 14명, 1인당 당첨금은 세전 약 20억2,505만원이다. 그런데 이 숫자가 그대로 통장에 찍히지는 않는다.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이다.
3억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갈린다. 3억원까지는 22%, 3억원을 넘는 부분에는 33%가 매겨진다. 20억2,505만원에 대입하면 세금은 약 6억3,500만원, 실수령액은 약 13억9천만원 안팎이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31% 정도가 빠지는 셈이다. 당첨금 전체에 33%를 곱하면 세금을 너무 많게 잡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흔히 하는 오해가 여기 있다. 3억원을 넘으면 받은 돈 전부에 33%가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3억원까지와 초과분을 나눠 계산한다. 그래서 당첨금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은 33%에 가까워지되 그 선을 넘지는 않는다.

Thang Nguyen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분리과세된다.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납세가 끝나기 때문에, 당첨자가 이듬해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된다.
| 당첨금 구간 | 세율 | 구성 |
|---|---|---|
| 200만원 이하 | 비과세 | — |
| 2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22%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 3억원 초과 | 33% | 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
눈여겨볼 부분은 비과세 기준이다. 과거 5만원이던 과세최저한이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0만원까지 올랐고, 2023년 지급분부터 적용됐다.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면 세금을 떼지 않는다. 로또 3등 이하 소액 당첨이 대체로 세금 없이 지급되는 이유다.
1등 같은 고액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 지급한다. 지역 농협 지점에서는 받을 수 없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실물 복권을 함께 챙겨야 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했다면 동행복권 계정에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농협은행을 찾아가야 한다.
지급 기한은 1년이다. 다만 기산점을 두고 자료마다 추첨일 기준과 지급개시일 기준이 엇갈린다.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므로, 보수적으로 추첨일을 기준으로 잡고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 실제 영업시간과 준비물은 동행복권 공식 안내와 농협은행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고액 당첨을 확인했다면 감정보다 절차가 먼저다.
세금 구조와 수령 방법만 알아도 당첨 이후의 혼란은 크게 줄어든다. 숫자에 들뜨기 전에,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과 받는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