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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13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사두고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2027년 1월부터 원칙 제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위주였던 전세대출 규제가 실거주 이력 없는 1주택자까지 넓어지면서, 갭투자 성격의 보유자는 만기 연장 시점부터 대출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세입자 승계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실거주 전환이 가능한지를 만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위 8·13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실거주한 적 없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막히고,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80%에서 70%로 낮아진다. 무주택 세입자의 대출 조건은 종전과 같지만, 갭투자 후 본인은 전세로 사는 1주택자는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까지 제한된다. 보유 주택에 하루라도 전입해 산 적이 있는지, 임대 상대가 직계존비속인지에 따라 규제 대상이 갈리므로 시행 전 실거주 이력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