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6000억 원 규모로 9월 30일부터 10영업일간 선착순 판매되며 서민 우선 물량이 50%로 늘었다.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를 주지만 소득공제율은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높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전용계좌 가입이 막힌다. 만기 5년 환매불가 상품인 만큼 자격·소득요건·소득확인증명서와 5년 여유자금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9월 30일부터 판매한다. 규모는 6000억 원이고,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받는다. 1차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서민 배정 물량이다. 1차에서 20%였던 서민 우선 물량이 이번에는 50%인 3000억 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 우선 배정은 판매 첫 주에만 적용된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다 팔리지 않으면 둘째 주에는 서민·일반 구분이 사라진다. 서민 요건에 해당해 우선권을 노린다면 첫 주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는 뜻이다.

Polina Tankilevitch
세제 혜택은 두 가지다. 하나는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배당소득에 9.9%만 물리는 분리과세다. 그런데 이 혜택이 모두에게 똑같이 유리하지는 않다.
소득공제율은 근로소득이 낮을수록 높다.
| 근로소득 | 소득공제율 |
|---|---|
| 3000만 원 이하 | 40% |
| 3000만~5000만 원 | 20% |
| 5000만~7000만 원 | 10% |
같은 금액을 넣어도 저소득 근로자가 돌려받는 몫이 크다는 얘기다.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성격이 다르다. 배당을 많이 받아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물 사람에게 9.9% 분리과세가 유리하지만, 이 펀드의 전용계좌는 애초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없다. 결국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분리과세는 앞으로 배당이 커질 것을 대비하는 장치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세제 혜택의 크기가 아니라 자금이다. 이 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이다.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그 기간 쓸 일이 없는 여유자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투자 후 3년 안에 양도하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전용계좌의 투자 한도는 1인당 연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세제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계좌로 가입하면 연 30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다. 1차 펀드에 실제로 투자한 사람은 이번 2차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계좌만 열어두고 투자하지 않았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하기 전에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된다.
판매는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주요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온라인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선착순인 데다 서민 우선 물량이 첫 주에 몰릴 수 있으므로, 자격과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실제 가입 성공을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