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11월 4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과징금 3712억원을 확정했지만, 이는 당국이 은행에 매긴 제재일 뿐 가입자 개인 배상과는 분리된 트랙이다. 실제 배상은 2024년 자율배상으로 손실 투자자의 약 97.2%가 이미 동의해 대부분 정리됐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가입자는 분쟁조정 재신청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를 금감원·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11월 4일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과징금 3712억원을 확정했다. 손실을 본 가입자라면 "그럼 내 배상도 늘어나나" 싶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과징금은 금융당국이 은행·증권사를 상대로 매긴 제재이지, 가입자 개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다. 두 트랙은 분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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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재는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이 대상이다. 과징금만 3712억원, 과태료까지 더하면 약 3746억원으로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다.
| 은행 | 과징금 |
|---|---|
| KB국민 | 1723억원 |
| 하나 | 924억원 |
| NH농협 | 402억원 |
| 신한 | 387억원 |
금감원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약 1조4000억원이었다. 금융위가 이를 돌려보냈고, 재검토를 거쳐 회사별로 30~40%씩 감경되며 3712억원으로 낮아졌다. 감경 사유에는 은행들이 이미 투자자에게 손실을 배상한 점이 반영됐다.
연결고리는 오히려 반대 방향이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나선 것이 과징금을 깎는 사유로 쓰였다. 즉 배상이 과징금을 줄였지, 과징금이 배상을 늘리는 구조가 아니다. 과징금은 국고로 들어가며 가입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과징금이 확정됐으니 추가 보상을 기대한다면 번지수가 틀렸다.
실제 가입자 배상은 2024년에 대부분 끝났다. 은행권 자율배상은 올해 1월까지 약 1조3000억원 규모로 진행됐고, 손실을 본 투자자 중 약 97.2%가 배상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됐다. 2024년 3월 분쟁조정기준안은 기본 배상비율 20~40%에 판매사·투자자별 가감을 더해, 대표사례 기준 30~65% 선에서 배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됐다. 이미 동의서를 쓰고 배상금을 받았다면, 이번 과징금 확정으로 바뀌는 건 없다.
문제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약 2.8%다. 전액 배상을 요구하거나 비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다. 당국은 2024년 당시 자율배상에 합의하지 못한 고객에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받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 1심 판결 전에 소송을 취하해야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2026년 현재 추가 신청 기간이 열려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시효는 권리가 사라지는 문제라 늦으면 돌이킬 수 없으니, 금감원 분쟁조정 창구나 금융 분쟁에 밝은 변호사에게 본인 계약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부분의 홍콩H지수 ELS는 2021년 판매분이 2024년 만기를 맞아 손실이 이미 확정됐다. 지금 보유 중인 다른 지수형 ELS를 두고 "손실을 확정할지 만기까지 볼지" 고민 중이라면, 그건 과징금과 무관하게 해당 상품의 기초지수 수준과 녹인(knock-in)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다. 과징금 뉴스는 은행 제재의 마침표일 뿐, 가입자 각자의 선택을 대신 결정해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