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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확정돼도 내 배상은 안 늘어난다

금융위가 11월 4일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과징금 3712억원을 확정했지만, 이는 당국이 은행에 매긴 제재일 뿐 가입자 개인 배상과는 분리된 트랙이다. 실제 배상은 2024년 자율배상으로 손실 투자자의 약 97.2%가 이미 동의해 대부분 정리됐다. 아직 합의하지 못한 가입자는 분쟁조정 재신청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를 금감원·전문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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