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는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연 250만원 공제 후 22%로 매긴다. 따라서 화면에 뜬 평가손실은 세금과 무관하고, 매도해 손실을 실현해야 같은 해 이익과 상계된다. 올해 실현한 이익이 있다면 연말 전에 손실 종목 정리 여부를 점검해야 하며,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나스닥이 2026년 10월 16일(현지시간) 2.15% 떨어져 26,140대로 밀렸다. AI 인프라 투자 기업의 부채 우려와 유가 급등이 겹치며 반도체·AI 관련주가 무너진 여파다. 계좌가 파랗게 물든 서학개미가 많지만, 화면에 찍힌 마이너스 자체는 세법상 아무 일도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만 따진다. 팔지 않은 평가손실은 과세와 관계가 없고, 반대로 평가이익도 매도 전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지금 손실을 세금에 반영하고 싶다면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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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단순하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양도차익을 모두 더한 뒤,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매긴다. 이 22%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단일세율이라 소득이 커져도 세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신고와 납부는 판 다음 해 5월에 한다. 2025년에 판 몫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데, 신고 말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진다. 2025년 귀속분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다.
핵심은 손익통산이다. 같은 과세기간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합쳐져 순이익에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1,000만원 이익을 실현하고 엔비디아에서 800만원 손실을 실현했다면, 과세 대상은 그 차액인 200만원이다. 200만원은 250만원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평가손실이 쓸모를 얻는다. 올해 이미 이익을 확정한 종목이 있다면, 손실 난 종목을 연말 전에 함께 정리해 과세 대상 이익을 깎을 수 있다. 손실을 그대로 들고만 있으면 이익에는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
주의할 점은 해외주식 손실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손실을 실현했는데 올해 상계할 이익이 없다면, 그 손실은 내년 이익을 줄이는 데 쓸 수 없다. 반대로 올해 이익이 있는데 손실 실현을 내년으로 미루면, 올해 이익에는 세금이 매겨지고 손실은 따로 놀게 된다.
그래서 손익통산은 '같은 해'라는 조건이 전부다. 올해 이익이 있고 손실 종목도 있다면 정리 여부를 올해 안에 판단해야 하고, 올해 이익이 전혀 없다면 세금만 보고 서둘러 손절할 이유는 크지 않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원화로 환산해 계산한다. 달러 기준으로는 조금 올랐어도 그사이 환율이 내리면 원화 기준 이익이 줄거나 손실이 될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하다. 주가만 보고 손익을 가늠하면 실제 과세표준과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정리할지 결정하기 전에 다음을 차례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세율과 공제 금액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금액이 큰 거래라면 매도 전에 홈택스나 세무 상담으로 자기 사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