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고 9월 공시 기준 1년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4.1% 안팎이지만, 이 숫자는 우대조건을 다 채웠을 때의 값이다. 표시금리는 급여이체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거의 남지 않는다. 수시로 쓸 비상금은 파킹통장, 1년 안 쓸 목돈은 정기예금으로 나눠 담고 한 금융회사에 1억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준이다.

증시가 흔들리면 여윳돈을 예금으로 옮기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상품 광고에 적힌 금리다. 9월 금융감독원 통합비교공시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연 4.1% 안팎, 평균은 3.78%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최고금리는 그냥 가입한다고 받는 숫자가 아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얹어 최고금리를 만든다. 급여이체, 카드 사용 실적, 마케팅 동의, 첫 거래 같은 조건을 채워야 우대분이 붙는다. 어떤 상품은 기본금리가 2%대인데 우대를 다 채워야 4%대가 되기도 한다. 조건을 못 맞추면 실제로 받는 금리는 표시된 숫자와 꽤 벌어진다. 가입 전에 "기본금리가 얼마이고, 우대 조건이 내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또 4%대 최고금리는 주로 저축은행 상품에서 나오고, 시중은행만 떼어 보면 금리는 이보다 낮은 편이다. 금리가 높다고 저축은행으로 옮길 때는 뒤에 설명할 예금자보호 한도를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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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의 핵심은 만기를 지킨다는 약속이다.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데, 이 이율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크게 낮아진다. 몇 달 만에 깨면 이자가 거의 남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증시가 빠진 틈에 잠시 피신시킨 돈이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 시장이 반등해 다시 투자처로 돌리고 싶어질 때 정기예금을 중도에 깨면, 받기로 한 이자를 대부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돈을 한 통장에 몰아 1년을 묶기보다, 쓸 가능성이 있는 돈과 확실히 묶어둘 돈을 나누는 편이 낫다. 목돈을 금액대로 쪼개 만기를 다르게 걸어두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때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해지해 나머지 이자를 지킬 수 있다.
의외로 놓치는 대목이 만기 이후다.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을 찾지 않고 두면 보통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된다. 처음 몇 달은 약정금리의 절반, 이후에는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식이다.
만기 알림을 받으면 바로 해지해 다시 예치하거나, 자동 재예치를 걸어두더라도 재예치 금리가 지금 시점에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할 때 한 번 정하고 잊어버리면 만기 뒤의 돈이 낮은 금리에 방치된다.
여윳돈을 전부 정기예금에 넣을 필요는 없다.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은 수시입출금이 되는 파킹통장이 맞는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정기예금 | 파킹통장 |
|---|---|---|
| 금리 | 만기까지 약정금리 | 매일 적용, 변동 |
| 출금 | 만기 전 해지 시 불이익 | 수시 입출금 |
| 적합한 돈 | 1년 안 쓸 목돈 | 비상금·대기자금 |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파킹통장도 광고에 높은 금리를 내걸지만, 그 금리는 대개 예치금 50만~200만원 이하 같은 소액 구간에만 붙는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낮은 기본금리가 적용되므로, 목돈을 파킹통장에 넣고 표시금리를 다 받을 거라 기대하면 안 된다. 비슷해 보이는 증권사 CMA는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많다는 점도 구분해야 한다.
정리하면 기준은 '이 돈을 언제 쓸 것인가'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2025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지만, 이는 금융회사 한 곳당 원리금을 합쳐 1억원까지라는 뜻이다. 한 곳에 1억원을 넘겨 넣기보다 여러 곳에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이자소득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리는 표시된 숫자보다 늘 조금 낮다. 결국 예금은 금리 한 줄이 아니라 우대조건, 만기, 세금, 보호 한도를 함께 보고 고르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