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최대 6억 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특별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고, 세부 기준을 9월 마지막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사주로 받아도 근로소득세가 붙어 총급여 7억 원 가정 시 세금이 2억4천만 원을 넘어, 6억이라는 숫자와 실수령액은 크게 벌어진다. 게다가 받은 주식은 3분의 1만 바로 팔 수 있어, 목돈을 어떻게 나눌지는 발표 전에 미리 정해두는 편이 낫다.

삼성전자 반도체(DS) 특별성과급을 두고 '최대 6억'이라는 숫자가 오간다. 메모리사업부 기준 약 5억5천만 원에 기존 OPI를 더한 세전 금액이다. 세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 정확히는 계좌에 들어오는 주식의 가치는 이보다 한참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이 성과급을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자사주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을 담은 세부 운영안을 9월 마지막 주에 공지할 예정이다.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세금 구조부터 알아두면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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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받으니 세금이 덜하지 않을까 싶지만,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주식을 실제로 팔았는지도 상관없다. 지급 시점의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이 잡히고, 그해 급여와 합산돼 누진세율이 매겨진다.
연봉이 높은 직원일수록 성과급이 얹히면서 최고 세율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붙는다는 점도 놓치기 쉽다.
한 언론이 단순화해 계산한 사례를 보면 감이 잡힌다. 연봉 1억 원인 직원이 성과급 6억 원을 받아 총급여가 7억 원이 됐다고 가정한 경우다.
| 항목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2,000만 원 |
| 과세표준 | 6억7,550만 원 |
| 적용 세율 | 42% |
| 결정세액 | 2억4,719만 원 |
이 결정세액은 지방소득세를 뺀 숫자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부담은 더 커진다. 결국 6억이라는 표시 금액에서 세금으로 2억5천만 원 안팎이 빠져나가고, 손에 남는 몫은 절반을 조금 넘는 선이 된다. 다만 이 계산은 부양가족과 공제를 단순화한 예시라, 개인별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조정된다.
세금만큼 신경 써야 할 것이 매각 제한이다. 세후로 받은 주식 가운데 3분의 1만 즉시 팔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1년 뒤와 2년 뒤로 나눠 팔도록 묶인다. 세금은 받은 해에 다 정산되는데, 정작 현금화는 몇 년에 걸쳐 이뤄지는 구조다.
문제는 그 사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내린다는 점이다. 지금 가치로 3억 원어치를 받아도, 묶인 물량은 1년 뒤 값이 그대로일 거란 보장이 없다. 성과급이라기보다 회사 주식에 강제로 투자된 목돈에 가깝다.
발표 전에 정할 것은 실수령 규모가 아니라 배분 원칙이다. 이미 받은 자사주는 그 자체로 삼성전자 한 종목에 크게 쏠린 상태라는 점에서 출발하면 판단이 쉬워진다.
바로 팔 수 있는 3분의 1은 한 종목 집중을 덜어내는 데 쓰는 편이 합리적이다. 비상금이나 예금처럼 안전한 자리로 옮기거나, 대출이 있다면 상환에 보태는 식이다. 묶여 있는 3분의 2는 이미 주식에 투자한 셈이니, 여기에 삼성전자나 반도체 주식을 더 얹는 선택은 위험을 겹으로 지는 일이다. 세부안이 나오면 지급 주식 수와 매각 일정부터 확인하고, 즉시 매각분과 묶인 물량을 구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