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계로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은 2025년 84만2천 명으로 4년 새 두 배 넘게 늘었고 감액 총액도 약 804억 원에 이르렀다. 다만 깎이는 경로는 소득이 기준을 넘어 아예 탈락하는 경우와 국민연금 연계로 일부만 줄어드는 경우로 나뉘며, 연계 감액에는 기준연금액의 절반이라는 하한이 있다. 본인이 어느 경우인지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오래 냈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먼저 헷갈리는 두 경로부터 나눠야 한다.
첫째는 소득이 많아 아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천 원이다. 이 선을 넘으면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둘째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선정기준 안에 들어 기초연금 대상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액 일부가 줄어드는 구조다. "국민연금 탔더니 기초연금 깎였다"는 말은 대부분 이 두 번째를 가리킨다.

Bia Limova
오해가 많은 지점이 여기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급여, 이른바 A급여다. A급여는 가입자 전체 평균에 연동되는 부분으로, 소득이 낮았던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넘고 동시에 A급여가 26만2,270원을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 중요한 건 하한이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5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만9,700원이니, 최소 17만 원가량은 남는다는 뜻이다.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가 8월 23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연계 감액은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 항목 | 2021년 | 2025년 | 변화 |
|---|---|---|---|
| 감액 총액 | 276억 원 | 804억 원 | 약 2.9배 |
| 감액 대상 | 38만9천 명 | 84만2천 명 | 2배 이상 |
| 1인당 연간 | 약 7만1천 원 | 약 9만6천 원 | 증가 |
대상이 4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건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하면서 A급여가 기준을 넘는 수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1인당 연간 감액이 10만 원 안팎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규모가 커진 건 사실이지만, 개인이 체감하는 감액액 자체는 월 1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두 연금을 합쳤을 때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중요하다.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가 2025년 112만 원에서 2026년 116만 원으로 늘어난 점도 참고할 만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커져 탈락하는 일을 줄이려는 조정이다.
한 가지 열어둘 부분이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계 감액 방식이 손질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은퇴 시점이 임박했다면 발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