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년당 30일분 이상 지급된다. 정기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넣느냐에 따라 실제 금액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 퇴사 전에 상여·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리고 내 퇴직연금이 DB·DC·IRP 중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퇴사를 저울질할 때 가장 흔한 착각이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금"이라는 생각이다. 실제 기준은 평균임금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규정한다.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다.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2년(730일)을 일했다면 10만 × 30 × 2 = 600만 원이 된다.
요건은 두 가지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 문턱을 넘으면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다. 지급 기한도 법에 박혀 있다. 퇴직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사용자가 기한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Photo by Andre Taissin on Unsplash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여기서 금액이 갈린다. 3개월 안에 어떤 돈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핵심은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거나 관례로 꾸준히 지급돼 온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넣는다. 다만 3개월 치만 더하는 게 아니라, 직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의 4분의 3이 아니라 12분의 3(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연차 미사용수당도 비슷하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퇴직 전 이미 발생해 있던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반면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잔여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빼고 따로 청구한다.
정리하면 연간 상여 6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그중 150만 원(3/12)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지면서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간다. 상여 비중이 큰 직장일수록 반영 여부가 퇴직금을 크게 바꾼다. 단, 연차수당을 어느 연도분까지 넣는지는 사업장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인 회사 기준을 노무 담당이나 노동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한 가지 안전장치도 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끼어 3개월 임금이 적은 달에 퇴사하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은 보장된다는 뜻이다.
요즘은 퇴직금을 회사가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로 적립하는 곳이 많다. 유형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과 퇴사 때 챙길 서류가 다르다.
| 구분 | 운용 책임 | 수령액 결정 | 퇴사 전 확인할 것 |
|---|---|---|---|
| DB(확정급여) | 회사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사전 확정 | 평균임금 산정내역·임금대장 |
| DC(확정기여) | 근로자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부담금 납입내역·수익률 |
| IRP(개인형) | 근로자 | 적립·운용 결과 | 적립금 운용현황·수수료 |
DB형은 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 그래서 퇴직 전 평균임금에 상여·수당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좌에 넣어주고 운용은 본인 몫이다. 회사가 부담금을 밀리지 않고 넣었는지, 미납분은 없는지 납입 내역을 챙겨야 한다.
수령 경로도 미리 봐둘 필요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해 지급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55세 이전에 퇴직한다면 IRP 계좌를 미리 열어둬야 지급이 매끄럽다. 예외도 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통상 300만 원) 이하이거나, 사망한 경우 등은 IRP 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두 조건은 각각 독립이라 하나만 해당해도 예외가 적용된다.
정리하면 퇴사를 결정하기 전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내 평균임금에 상여·연차수당이 반영됐는지, 내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55세 미만이라면 IRP 계좌를 준비했는지다. 이 셋만 맞춰도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