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 2년이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추가로 붙는다.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이 됐지만, 거주 요건은 현재가 아니라 집을 산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하는 점이 혼동을 부른다. 매도 전 취득일과 보유·거주 기간, 양도가액 12억 기준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 세무 상담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가르는 건 언제 파느냐가 아니라, 비과세 요건을 채웠느냐다. 1세대 1주택이라도 요건 하나를 놓치면 수천만 원이 갈린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거주 요건이고, 그다음이 보유 기간과 양도가액이다. 순서대로 점검해 보자.

Alena Darmel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은 보유 기간 2년이다. 여기에 취득 당시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 기간 2년이 추가로 붙는다.
핵심은 '취득 당시'라는 네 글자다. 거주 요건은 지금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가 아니라, 내가 집을 샀을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한다. 이걸 거꾸로 알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규제 지도가 크게 바뀌었다. 10월 16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을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경기에서는 과천·광명·성남 분당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그렇다고 서울 1주택자 모두에게 거주 요건이 새로 생긴 건 아니다. 이 지정 전에 비규제 상태에서 집을 샀다면 거주 요건 없이 보유 2년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반대로 2025년 10월 16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했다면 거주 2년을 채워야 한다. 자신의 취득일과 당시 지역 상태를 등기부와 대책 발표일로 맞춰 보는 게 먼저다.
요건을 채워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때 세 부담을 줄이는 장치가 장기보유특별공제다.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공제가 쌓여 10년이면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하지만 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공제율이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진다. 같은 집, 같은 보유 기간이라도 실제 살았느냐가 세액을 다시 한번 가르는 셈이다.
집이 두 채가 된 적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기한을 확인하자.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사고, 새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하루만 넘겨도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진다.
세대 구성도 살펴야 한다. 같은 주소의 부모나 성년 자녀가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1세대 다주택으로 묶일 수 있다. 한편 2026년 세제개편안은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 전이다. 매도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최신 법령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담 전에 다음을 챙겨 가면 판단이 빨라진다.
세금은 파는 순간이 아니라 사는 순간부터 정해진다. 지금 요건을 점검해 두면, 매도 시점을 며칠 당기거나 미루는 것만으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