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세금은 증여일 하루 주가가 아니라 증여일 앞뒤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정해진다. 그래서 폭락한 날 물려줘도 이후 주가가 반등하면 평균이 올라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 증여일 2개월 뒤 홈택스로 평균 종가를 확인해 신고할지 3개월 안에 취소할지 정하고, 공제 한도 이하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삼성전자는 10월 13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이재용 회장에게 주식 1,115만여 주(지분 0.17%)를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종가 기준 약 2조 6000억 원 규모다. 액수만 다를 뿐, 부모가 자녀에게 몇 주를 넘기든 세금을 매기는 원리는 같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세율이 아니라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느냐'다.

Anthony Dalesandro
상장주식 증여세는 증여일 종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증여일 앞 2개월과 뒤 2개월, 총 4개월간의 매일 종가를 평균한 값이 과세 기준이다. 국내 주식도 미국 주식도 방식은 같다.
이 점이 흔한 오해를 부른다. "폭락한 날 물려주면 세금이 적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증여 이후 두 달 사이 주가가 반등해 전고점을 넘으면 평균이 올라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다. 증여일 하루만 보고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본 삼성전자 공시의 2조 6000억 원도 당일 종가로 환산한 금액일 뿐, 실제 증여세 평가액은 4개월 평균으로 다시 계산된다.
판단의 핵심은 '증여 이후 두 달'까지 내다보는 것이다.
취소에도 규칙이 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라면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으로 되돌려 증여를 없던 일로 할 수 있다. 단, 자녀가 받은 주식을 1주라도 팔았다면 취소는 불가능하다.
과세표준은 평가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이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된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1억~5억 | 20% | 1,000만 원 |
| 5억~10억 | 30% | 6,000만 원 |
구간은 이후 40%, 최고 50%까지 올라간다. 예컨대 원금 1억 원짜리가 2억 원이 된 주식을 성인 자녀에게 주면, 2억에서 5,000만 원을 뺀 1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고 증여세는 2,000만 원이다.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하며,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준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다. 공제 범위인 5,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그 주식이 불린 수익까지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자녀 계좌에서 부모가 임의로 돈을 빼거나 단타를 반복하면 차명계좌로 의심받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세율·공제의 구체 적용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국세청이나 세무사 확인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