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9월 21일 4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해 연료비조정단가가 kWh당 5원으로 18개 분기째 유지됐다. 그러나 동결된 것은 단가일 뿐 청구액은 단가에 사용량을 곱해 정해지므로, 겨울 난방으로 사용량이 늘어 누진구간이 오르면 청구서는 더 나올 수 있다. 고지서의 사용량과 누진구간, 전년 같은 달 대비를 직접 확인하고 다음 분기 조정단가 발표를 챙기면 원인을 구분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9월 21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겨울 청구서가 지난달보다 오를 수 있다. 동결된 것은 kWh당 '단가'이고, 실제 내는 돈은 단가에 사용량을 곱한 '청구액'이기 때문이다. 난방으로 사용량이 늘면 단가가 그대로여도 청구액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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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했다. 2022년 3분기 이후 18개 분기 연속 같은 값이다. 한전 산식으로는 필요조정단가가 kWh당 7.3원이지만, 분기별 조정 범위가 ±5원으로 묶여 있어 5원만 반영됐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그대로다. 즉 요금표 숫자 자체는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내 요금도 그대로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뛰는 누진제다. 기타계절(1~6월, 9~12월) 기준 구간과 단가는 다음과 같다.
| 구간 | 사용량 | 기본요금 | kWh당 단가 |
|---|---|---|---|
| 1구간 | 200kWh 이하 | 910원 | 120.0원 |
| 2구간 | 201~400kWh | 1,600원 | 214.6원 |
| 3구간 | 400kWh 초과 | 7,300원 | 307.3원 |
3구간 단가는 1구간의 약 2.5배다.
문제는 4분기가 여름철 누진 완화가 적용되는 하계(7~8월)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름에는 완화 구간이 300kWh, 450kWh로 넉넉해지지만, 겨울에는 200kWh, 400kWh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를 켜 사용량이 한 구간 위로 넘어가면, 늘어난 사용량에는 더 비싼 단가가 매겨진다.
기본요금도 계단식이다. 1구간 910원, 2구간 1,600원인데 400kWh를 넘어 3구간에 들어서면 7,300원으로 뛴다. 단가는 동결이어도 구간이 바뀌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른다.
동결 발표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고지서를 열어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1~2인 가구는 평소 3구간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원룸에서 전기 난방에 의존한다면 한겨울 한두 달은 400kWh를 넘길 수 있다. 예를 들어 380kWh를 쓰던 집이 난방으로 430kWh까지 늘면, 넘어간 30kWh에는 2구간이 아니라 3구간 단가 307.3원이 붙고 기본요금도 7,300원으로 올라선다. 이럴 때 청구서가 튀는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구간 이동 때문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가 시작되기 직전, 즉 3·6·9·12월 말에 발표된다. 1분기 요금 방향이 궁금하면 12월 말 발표를 확인하면 된다. 현재 한전 부채가 연결 기준 210조 원대라 요금 인하 여지는 크지 않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당장 내 사용량과 예상요금은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앱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청구서가 오른 원인이 단가인지 사용량인지 구분되면, 난방 습관을 조정할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판단하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