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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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쓰기 전에 할 일

착오로 잘못 들어온 돈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없고, 수취인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발견하면 쓰지 말고 거래 은행에 반환을 신청하고, 안 되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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