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집주인은 매달 약정수익을 받는 제도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세입자는 원금이 보전되고 보증료 부담이 줄지만, 그 돈을 굴려 나온 수익은 집주인에게 돌아가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직접 쓸 수 없게 된다. 아직 법제화 전 단계이므로 수익률과 세제 혜택, 예치금 반환 조건을 세부 공고에서 확인한 뒤 자율 참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월세안정화기구'가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내놓았고, 실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세입자·집주인·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세입자가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그 돈을 운용해 나온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구조다.
세입자에게는 여전히 전세지만, 집주인은 매달 돈이 들어오는 월세에 가깝다. 정부 계획대로면 9월 말 세부 절차가 공고되고 10월 신청 접수, 11월 3자 계약과 예치, 연말 입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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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전세금의 안전이다.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기구가 관리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원금이 묶이지 않는다. 전세사기가 나도 대위변제를 기다릴 필요 없이 예치금을 곧바로 돌려받는 점이 기존 보증보험과 다르다.
돈 계산에서도 이점이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이 줄고, 전세대출도 3~4%대 금리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2억원 전세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조건의 월세보다 매달 20만원 이상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입자가 맡긴 돈에서 나온 운용 이자를 세입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금은 세입자 몫으로 보전되지만, 그 돈을 굴려 생긴 수익은 집주인에게 간다.
집주인에게 달라지는 핵심은 '보증금을 직접 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이 다른 집을 사거나 대출을 갚는 데 쓰는 무이자 자금에 가까웠다. 안심신탁에 들어가면 이 돈은 기구가 관리하므로 집주인이 손댈 수 없다.
대신 집주인은 원금 보전을 전제로 한 약정수익을 받는다. 기구가 자금을 운용해 연 4%대 수익을 집주인에게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운용 실적이 나빠도 약정수익은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소득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도 협의 중이다.
문제는 유인이다. 보증금을 목돈으로 굴리던 집주인에게 연 4%대 약정수익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 세제 혜택과 수익률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가 저조하면 전세 공급이 오히려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 구분 | 기존 전세 | 안심신탁 |
|---|---|---|
| 보증금 관리 | 집주인 | 안정화기구·HUG |
| 집주인 자금 활용 | 자유롭게 사용 | 사용 불가, 약정수익 수령 |
| 세입자 보증료 | 반환보증 가입 필요 | 가입 불필요 |
| 사고 시 회수 | 대위변제 대기 | 예치금 즉시 반환 |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라는 점부터 짚어야 한다. 제도는 법제화 이전 추진 단계이고, 수익률과 세제 지원의 구체 내용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여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대상은 주택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되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우선하고,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을 거친다. 세입자라면 예치금 반환 시점과 절차, 중도 해지 조건을 확인하고, 집주인이라면 약정수익률과 세제 혜택이 보증금을 묶어두는 기회비용을 넘어서는지 계산해 본 뒤 결정하는 편이 낫다. 세부 공고가 나온 뒤 실제 수익 조건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