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1/3 보장, 나머지는 계약 전 방어로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로도 회복하지 못한 보증금을 전체의 3분의 1까지 최소보장받는다. 다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일 뿐이어서 1억5000만 원을 떼였다면 5000만 원 선까지만 메워지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남는다. 그래서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사전 방어가 더 중요하다.
2개의 글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로도 회복하지 못한 보증금을 전체의 3분의 1까지 최소보장받는다. 다만 이는 최후의 안전망일 뿐이어서 1억5000만 원을 떼였다면 5000만 원 선까지만 메워지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남는다. 그래서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사전 방어가 더 중요하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집주인은 매달 약정수익을 받는 제도로, 정부가 연말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세입자는 원금이 보전되고 보증료 부담이 줄지만, 그 돈을 굴려 나온 수익은 집주인에게 돌아가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직접 쓸 수 없게 된다. 아직 법제화 전 단계이므로 수익률과 세제 혜택, 예치금 반환 조건을 세부 공고에서 확인한 뒤 자율 참여 여부를 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