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11월 증권가 해킹으로 금융사 16곳에서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현재까지 확인된 위험은 계좌 탈취가 아니라 신상정보 노출이다. 유출 통보를 받았다면 비밀번호 교체, 이체 한도·거래 알림 설정, 금융거래 안심차단까지 오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보를 받지 않았어도 당국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고 창구(118·1332)와 각 증권사 공지로 보상 방침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말부터 증권사와 금융투자업계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랐다. 대신증권은 고객 3만 8490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 항목은 이름, 이메일, 주소, 통신 아이디, 거래 은행명, 계좌번호 등 8개였고, 회사는 입출금 계좌번호와 종합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암호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에서도 31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당국 집계로는 이번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16곳, 유출 규모는 약 10만 건이다. 당국은 유출 정보가 주로 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이메일이며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유출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조사에서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보다 "내 신상정보가 넘어갔을 수 있다"가 현재까지 확인된 위험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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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유출 통보를 받았다면 순서가 중요하다. 세 단계를 오늘 안에 마치는 걸 권한다.
첫째, 로그인 정보부터 바꾼다. 해당 증권사 비밀번호를 교체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금융·이메일 계정도 함께 바꾼다. 로그인·거래·출금 단계의 추가 인증을 모두 켜 둔다. 유출 항목에 이메일이 포함됐다면 이메일 계정 보안이 특히 중요하다. 인증번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둘째, 돈이 움직이는 길을 좁힌다. 이체·출금 한도를 평소 쓰는 수준으로 낮추고, 로그인과 거래, 출금 알림을 문자나 앱으로 받도록 설정한다. 알림은 피해를 막지는 못해도 이상 거래를 가장 빨리 알아채는 수단이다.
셋째, 명의도용을 막는다. 유출된 정보로 누군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트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제도가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운영하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이다.
| 종류 | 막아 주는 것 | 신청 경로 |
|---|---|---|
| 여신거래 안심차단 | 신규 대출·카드 발급 | 거래 은행 영업점·앱 |
|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 |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 | 어카운트인포 앱 |
| 오픈뱅킹 차단 | 무단 오픈뱅킹 이용 | 거래 은행 |
해제는 보이스피싱범이 임의로 풀지 못하도록 영업점 방문으로만 가능하다. 현재 차단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credit4u.or.kr)에서 확인한다. 휴대전화가 내 이름으로 몰래 개통되는 것은 엠세이퍼에서 따로 막을 수 있다.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안심하긴 이르다. 당국이 추가 조사 중이고 유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비밀번호 재사용을 끊고 거래 알림을 켜 두는 정도는 지금 해 두는 편이 낫다.
내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면 주민번호 클린센터(clean.kisa.or.kr)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명의도용이 걱정되면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두면 신규 계좌개설과 카드 발급이 금융권 전반에서 제한된다.
하지 않은 거래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대출·개설이 확인되면 창구가 나뉜다.
보상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실제 금전 피해가 생겼다면 해당 금융사와 수사기관을 통한 구제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유출 사실만으로 자동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입증과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다. 각 증권사의 공식 공지와 금융감독원 안내로 통보 대상 여부와 보상 방침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