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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고,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등 은행권 피해는 확인됐지만 증권사 고객정보 유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유출된 성명·소득·한도 정보를 악용한 맞춤형 사기가 우려되는 만큼, 유출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좌 방어 설정을 미리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비밀번호와 다중 인증, 거래 알림을 점검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와 파인 사고예방시스템으로 명의도용을 선제 차단할 수 있다.
최근 증권사·거래소 해킹에서 범죄 조직은 유출 정보로 비대면 인증을 우회해 MTS 비밀번호와 OTP를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계정을 탈취했다. 즉시 돈이 빠지는 피해보다 계정 탈취와 맞춤형 보이스피싱이 더 현실적인 위험이어서, 비밀번호·인증수단·알림·명의도용 차단 순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상 징후가 보이면 로그인 기록과 전체 계좌·대출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와 금융감독원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에서 개인정보 유출 공지를 받으면 비밀번호 교체, OTP 2단계 인증, 출금 주소 사전 등록 순으로 계정을 잠그는 것이 먼저다. 이 순서는 유출된 정보로 다른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자산을 빼내는 2차 피해의 길목을 차단한다. 보상·점검을 내세운 문자와 전화는 링크·원격제어 앱·개별 보상 요구 여부로 사칭을 가려내고, 의심되면 118과 112로 신고하면 된다.
토스페이먼츠·코엠페이먼츠 결제정보 유출로 금융당국이 피해 전액보상과 보안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사고 비용을 사업자가 떠안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안 투자와 보상 비용, 제재 리스크가 핀테크·결제주의 부담 요인이지만 회사 규모와 사고 노출도에 따라 영향은 갈린다. 투자 전에는 검사 대상 여부와 보안 체력, 수수료 마진, 규제 구체화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