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집계 기준 올해 1~3월 전국 월세 비중이 68.6%로 뛰며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는 세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이 목돈으로 손에 들어오지만 매달 월세가 빠져나가는 만큼 이 돈은 오래 묶어두기보다 유동성을 지키며 굴려야 한다. 파킹통장·단기예금·CMA의 금리와 예금자보호 여부를 따져 비상금과 굴릴 돈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1~3월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한 비중은 68.6%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7%보다 7.9%포인트 높다. 서울은 70.5%였고, 그중 아파트만 따로 봐도 50.8%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절반을 넘겼다.
2022년 48%였던 월세 비중이 매년 올라 4년 만에 20%포인트 넘게 뛴 결과다. 전세를 고집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뜻이다.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는 일은 이제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Photo by Atlantic Money on Unsplash
전세 보증금은 계약 기간 내내 묶여 있던 돈이었다. 월세로 옮기면 이 돈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목돈이 새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매달 월세가 빠져나가고, 이사나 계약 조건 변경 때 다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오래 묶어두는 순간 곤란해지는 돈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굴리더라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수익률보다 유동성이 앞선다.
| 상품 | 금리 성격 | 입출금 | 예금자보호 |
|---|---|---|---|
| 파킹통장 | 연 2%대(조건부 더 높음) | 수시 | 대상 |
| 단기 예금 | 파킹통장보다 소폭 높음 | 3~6개월 고정 | 대상 |
| CMA(RP형) | 2%대 중후반 | 수시 | 비대상 |
파킹통장은 수시로 넣고 뺄 수 있어 월세 재원을 두기에 맞다. 다만 높은 금리를 앞세운 저축은행 상품은 대개 예치 한도가 있어 그 금액을 넘으면 적용 금리가 뚝 떨어진다. 한도를 확인하고 넣어야 한다.
단기 예금은 3~6개월만 묶는 대신 파킹통장보다 조금 높은 금리를 준다. 당분간 쓸 일이 없다고 판단한 몫을 넣기에 어울린다.
CMA는 증권 계좌에서 굴리는 상품이다. 금리는 비슷하거나 조금 높지만, RP형을 비롯한 상당수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써야 한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24년 만의 상향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에도 적용된다. 목돈을 한 곳에 두기가 전보다 덜 부담스러워졌다.
그렇다고 CMA처럼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에 몰아두는 건 다른 문제다. 금리 몇 푼보다 보호 여부를 함께 보고 나누는 편이 안전하다.
월세가 고정비로 자리 잡으면 저축 여력은 줄어든다. 이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월세와 생활비 3~6개월치를 파킹통장에 비상금으로 확보한다. 그다음 남는 목돈을 단기 예금과 파킹통장에 나눠 굴린다. 주식이나 장기 상품은 이 유동성을 확보한 뒤에 생각하는 게 맞다.
보증금이 언제 다시 필요해질지 모르는 세입자에게는, '얼마를 더 버느냐'보다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느냐'가 먼저다. 이 조건을 지키는 선에서 금리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