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3.3% 뗀 돈, 5월에 돌려받으려면부업에서 떼인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낸 예치금이다. 월급과 부업 수입을 합쳐 5월에 다시 계산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환급이 될 수도, 추가 납부가 나올 수도 있다. 신고 전에 원천징수영수증과 경비 증빙을 챙기고, 월급 외 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도 확인해 둔다.세금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