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 유형은 취향이 아니라 소득으로 갈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한도가 두 배인 서민형을 고르는 것이 유리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라 일반 계좌의 15.4%보다 낮다. 전년도 총급여 숫자부터 확인해 유형을 정하고 납입한도와 3년 의무기간, 최근 거론되는 한도 확대안까지 가입 전에 짚어야 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아직 안 만든 직장인이 처음 막히는 지점은 '유형 선택'이다. 운용 방식(신탁형·일임형·중개형)보다 먼저 정해야 하는 건 가입 자격에 따른 유형이다. 이건 취향이 아니라 소득으로 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조건만 맞으면 비과세 한도가 두 배인 서민형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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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계좌 안에서 난 이자·배당·매매차익을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절세 계좌다. 이 '비과세 한도'가 유형마다 다르다.
| 유형 | 가입 조건 | 비과세 한도 |
|---|---|---|
| 일반형 | 19세 이상 거주자 누구나 | 200만원 |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400만원 |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 400만원 |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세가 15.4%인 것과 비교하면 초과분조차 세율이 낮다. 같은 돈을 굴려도 세금에서 차이가 나는 구조다.
서민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이 있다면 3,800만원 이하면 서민형에 들어간다.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과 다르다. 연봉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일부 복리후생 등)을 뺀 금액이 총급여다. 연봉이 5,000만원을 조금 넘더라도 총급여로는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의 소득확인 자료로 전년도 총급여를 보면 된다.
가입할 때는 서민형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소득확인증명서 등)를 제출한다. 조건이 되는데 서민형을 놓치면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다.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규칙이 있다.
한 가지 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으로 늘리는 확대안이 나왔다. 다만 이는 현재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추진·논의 단계에 가깝다. 가입 시점의 최신 한도는 금융회사나 금융위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순서대로 짚으면 된다.
조건이 애매하면 전년도 총급여 숫자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그 한 줄이 비과세 한도를 400만원으로 할지 200만원으로 할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