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하이패스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 신청 없이 면제한다. 하이패스가 없거나 렌터카를 몰아도 일반차로에서 통행권만 제대로 뽑고 내면 그대로 0원 처리된다. 잘못 청구되거나 미납으로 잡히면 hipass.co.kr과 콜센터(1588-2504)에서 조회·환급할 수 있으니 결제·미납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추석 연휴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9월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확정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든 없든, 자기 차든 렌터카든 상관없다. 따로 신청할 것도 없다.
즉 하이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빠지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어느 차로로 어떻게 지나느냐'인데, 경우마다 확인할 지점이 조금 다르다.

Callum Hilton
하이패스가 없는 차는 예전 명절과 똑같이 하면 된다.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빠져나갈 때 진출 요금소 직원에게 그 통행권을 내면 요금이 0원으로 처리된다.
렌터카도 마찬가지다. 빌린 차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붙어 있지 않다면 일반차로로 들어가 통행권을 뽑으면 된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그 기간에 도로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붙는 혜택이라, 렌터카라고 불이익은 없다.
주의할 점은 하나다. 통행권을 뽑지 않고 진입하거나 진출할 때 통행권을 잃어버리면, 면제 기간이라도 구간 확인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짧은 구간이라도 통행권은 챙기는 게 낫다.
렌터카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돼 있거나, 지방에서 잠깐 다른 차를 몰다 하이패스 차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요금소를 지날 때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온다. 이 안내가 뜨면 정상이다.
반대로 카드가 인식되지 않거나 잔액 부족 같은 오류가 뜨면 면제 기간이라도 나중에 미납으로 잡힐 수 있다. 통과하는 순간 단말기 반응을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뒤탈이 적다.
면제는 기간에 걸친 통행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 23일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오는 차량, 그리고 연휴 끝 무렵 진입해 다음 날 빠져나오는 차량까지 대상에 넣었다.
다만 후단 경계 날짜는 매체마다 조금 다르게 전한다. 어떤 곳은 26일 진입·27일 진출을, 다른 곳은 27일 진입·28일 진출을 예로 든다. 자정을 걸쳐 이동할 계획이라면 진출 시점의 요금 처리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대상 도로에는 한국도로공사 노선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포함된다. 요금소 운영 주체가 달라도 이 기간에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면제 기간인데 결제가 잡혔거나, 통행권을 못 낸 구간이 미납으로 뜨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나 모바일 앱에서 결제·미납 내역을 조회하면 된다. 2024년 12월부터는 이 창구 하나로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잘못 청구된 게 확인되면 환급을 신청한다. 통신 오류 등으로 자동 환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콜센터(1588-2504)나 가까운 영업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영업소에서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며, 차량번호가 잘못 기입돼 엉뚱하게 납부된 경우도 환불 대상이다.
렌터카라면 반납 전에 미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특히 중요하다. 미납분이 나중에 렌터카 회사를 거쳐 청구되면, 면제 기간 이용분인데도 되돌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면제 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운전자가 챙길 일은 두 가지다. 일반차로에서는 통행권을 뽑고 내는 것,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0원 처리 멘트를 확인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잘못 청구될 여지 자체가 거의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