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전액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달에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되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빠진다. 그달 공제율이 유난히 높아 보이는 건 성과급 포함 월소득이 1년 내내 이어진다고 가정해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며, 실제 세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명세서로 세후 수령액을 확인한 뒤 비상금·고금리 대출 상환·투자 순으로 배분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환급과 추가납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

성과급은 통장에 찍히기 전에 세금이 먼저 빠진다. 명절 상여든 연말 성과급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지급하는 달에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뗀다.
그래서 '세전 500만 원'이라고 들었던 성과급이 실제 입금될 때는 꽤 줄어든다. 중요한 건 그 달에 떼인 금액이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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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 들어온 달의 공제율을 보면 평소보다 높아 종종 당황하게 된다. 이유는 간이세액표의 계산 방식에 있다.
간이세액표는 그 달의 소득을 기준으로 1년치 소득을 추정해 세금을 매긴다. 성과급이 더해진 그달 월급이 1년 내내 똑같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는 셈이다. 당연히 추정 연소득이 부풀려지고, 그만큼 그 달 세금이 과하게 걷힌다. 많이 떼였다고 해서 실제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니고, 일단 먼저 낸 것에 가깝다.
세율은 연봉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단계별로 적용된다. 그리고 성과급은 기존 연소득 위에 얹히기 때문에, 내 소득 구간의 가장 높은 세율(한계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보면 된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1.5억 원 | 35% | 1,544만 원 |
예컨대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조금 넘는 사람에게는 성과급의 상당 부분에 24% 세율이 붙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성과급이라도 세후에 남는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다. 참고로 정부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24% 구간의 상한을 8,8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임시 계산이다. 진짜 세금, 즉 결정세액은 1년간의 실제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이듬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이때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낸다. 이 정산은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가 2월분 급여에 반영해 처리한다.
그래서 성과급을 받은 해에는 연말정산 결과가 평소와 달라질 수 있다. 공제 서류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기대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기도 한다.
성과급을 쓰기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면 올해 환급·추가납부 방향도 가늠할 수 있다.
실수령액이 확인됐다면 다음 순서로 배분하는 편이 무난하다.
성과급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일시 수입이다. 세후 금액을 먼저 못 박고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받자마자 소비로 흘려보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