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별도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합산돼 내 한계세율대로 과세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해 받은 달엔 많이 떼인 뒤 연말정산에서 정산된다. 성과급은 4대보험 보수에도 반영되므로 세후 실수령액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남은 목돈은 비상금, 고금리 대출 상환, 투자 순서로 내 대출 금리와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성과급이 들어온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이 공지받은 액수보다 꽤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과급은 세법상 별도 보너스가 아니라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이름이 성과급이든 인센티브든, 상품권 같은 현물이든 과세 대상은 동일하다.
받은 달에 많이 떼인다고 손해는 아니다. 성과급은 그해 1년치 근로소득에 합산돼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원천징수를 많이 했으면 환급, 적게 했으면 추가 납부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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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성과급에 붙는 세금이 내 전체 소득 수준, 즉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이렇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 6% | 0원 |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1.5억원 | 35% | 1,544만원 |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붙는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직장인이 성과급 500만원을 받으면, 지방세까지 더해 약 16.5%, 대략 82만5천원이 세금으로 빠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과세표준은 연봉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세금만이 아니다. 성과급은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4대보험 보수에도 반영된다. 다만 실제 보험료 정산은 회사의 보수총액 신고 방식에 따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성과급이 큰 해에는 이듬해 보험료 정산도 함께 따져보는 게 좋다.
정확한 세액이 궁금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계산기로 내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블로그 계산기보다 안전하다.
세후 실수령액이 확인됐다면, 쓰기 전에 순서를 정하는 게 과소비를 막는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지르면 실제 들어온 돈보다 많이 쓰게 된다.
일반적으로 통하는 순서는 세 단계다. 비상금, 고금리 대출 상환, 그다음이 투자다.
순서는 사람마다 다르다. 판단 기준은 '대출 금리와 기대 수익률 중 뭐가 높은가'다.
성과급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들어오는 목돈이다. 그만큼 한 번의 배치가 1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세금으로 얼마가 빠지는지 먼저 확정하고, 남은 돈의 순서를 정한 뒤 쓰는 것. 이 두 단계만 지켜도 성과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일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