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4회 로또 1등 18명은 각 16억 468만원에 당첨됐지만 세금을 떼면 실수령은 약 11억 800만원이다. 복권 당첨금은 3억원 이하분 22%, 초과분에만 33%가 붙어 실효세율은 약 31%이며, 분리과세라 추가 신고는 없다. 목돈을 받으면 고금리 부채 상환, 생활 안전판 확보, 분산 투자 순으로 판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2026년 10월 3일 추첨한 1244회 로또에서 1등이 18명 나왔다. 1인당 당첨금은 16억 468만 6,625원.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세금을 떼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약 11억 800만원이다.
4억 9천만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빠진다는 얘기인데, 많이 떼는 것 같아도 흔히 말하는 '33% 세금'보다는 적다. 당첨금이 커질수록 왜 이렇게 되는지, 계산 구조를 뜯어보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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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세율은 두 구간으로 나뉜다. 당첨금 중 3억원 이하분에는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원을 넘는 초과분에는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매겨진다.
여기서 오해가 많다. 당첨금이 3억원을 넘으면 전액에 33%가 붙는다고 아는 경우가 흔한데, 실제로는 3억원까지는 22%, 그 위로만 33%가 적용된다. 20억원짜리 당첨을 두고 세금이 6억 6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돌아다니지만, 이는 전액에 33%를 곱한 과장이다. 법정 방식대로면 3억원에 6,600만원, 나머지 17억원에 5억 6,100만원, 합쳐 6억 2,700만원이다.
이번 16억 468만원을 실제로 계산해 보자.
| 구간 | 해당 금액 | 세율 | 세금 |
|---|---|---|---|
| 3억원 이하 | 3억원 | 22% | 6,600만원 |
| 3억원 초과분 | 약 13억 469만원 | 33% | 약 4억 3,055만원 |
두 구간을 더하면 세금은 약 4억 9,655만원, 실수령액은 약 11억 814만원이 된다. 당첨금 전체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즉 실효세율은 약 31%다. 명목상 최고세율 33%보다 2%포인트 낮은데, 앞의 3억원이 더 낮은 세율로 먼저 빠지기 때문이다. 당첨금이 클수록 이 실효세율은 33%에 가까워진다.
한 가지 덧붙이면,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은행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순간 납세가 끝나므로,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세후 11억원이 생겼다고 치자.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판단 기준의 순서는 비교적 분명하다.
먼저 고금리 빚이 있다면 상환이 1순위다. 대출 이자율이 연 7%라면, 그 빚을 갚는 것은 세금 없이 연 7% 수익을 확정으로 내는 것과 같다. 어떤 투자도 '확정 수익'을 이기기 어렵다.
다음은 생활 안전판이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큰 지출이 생겨도 버틸 수 있도록,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떼어 둔다. 당첨금을 받자마자 전부 한 종목이나 한 부동산에 밀어 넣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
남은 돈은 서두르지 말고 나눠 담는 편이 낫다. 목돈이 생기면 조급해지기 쉽지만, 세후 수령액이 이미 확정된 돈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결정을 미룰 여유가 있다. 가족이나 지인과 나눌 계획이라면 증여세가 별도로 붙는다는 점도 미리 따져야 한다. 큰돈일수록 '빨리'보다 '안 잃게'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