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로, 2022년 이후 누적 위반의 42.8%를 차지했다. 라벨의 원산지 표기를 읽고 영수증·거래명세와 대조하면 대부분 걸러지며,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표시가 없거나 실제와 다르면 1588-8112나 농관원 전자민원으로 신고할 수 있고, 거짓표시로 확인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명절 장바구니에서 원산지를 특히 따져야 할 품목은 정해져 있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다. NGO뉴스가 정리한 단속 자료를 보면, 2022년 이후 설·추석 특별단속 아홉 차례에서 적발된 위반 4,375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951건, 돼지고기가 922건이었다. 두 품목만으로 전체의 42.8%다.
이 숫자는 한 번의 명절이 아니라 몇 해에 걸친 누적치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하다. 명절에 수요가 몰리는 품목일수록 원산지를 속이거나 빼먹는 위반도 그쪽에 집중된다는 뜻이다. 올해 단속에서도 배추김치 150건, 돼지고기 91건이 적발됐고, 이 중 거짓표시가 170건으로 70.5%를 차지했다. 표시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 것을 국산으로 속이는 사례가 더 많다는 얘기다.

Natalia S
확인하려면 먼저 표시가 어디 붙는지 알아야 한다. 마트나 정육점에서 파는 포장육에는 포장재 라벨이나 매대 게시판에 원산지가 적혀 있어야 한다. 국산이면 '국내산', 수입이면 해당 국가명을 표기한다.
김치는 조금 더 복잡하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도록 돼 있다. 배추는 국산인데 고춧가루가 수입인 경우가 있어, 하나만 보고 국산으로 넘겨짚으면 안 된다. 음식점이라면 메뉴판이나 별도 게시판에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시를 봤다면 실제와 맞는지 따져볼 차례다. 순서는 간단하다.
가격이 유독 싸다면 한 번 더 보는 편이 좋다. 국산과 수입산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세보다 크게 낮은 '국산'은 표시를 의심할 근거가 된다.
라벨이 없거나, 표시와 실제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신고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로 걸면 관할 사무소로 자동 연결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 사이트(www.agrin.go.kr)에서도 접수된다.
신고할 때는 판매처 상호, 일시와 장소, 위반 내용이 거짓표시인지 미표시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앞서 찍어둔 라벨 사진과 영수증이 이때 쓰인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미표시의 경우 5만~10만 원이 나온다.
정리하면 이렇다. 위반이 몰리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먼저 챙기고, 라벨의 원산지를 읽은 뒤 영수증과 대조하면 대부분 걸러진다. 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따로 봐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의심될 때 필요한 건 사진 한 장과 영수증, 그리고 1588-8112다. 장을 보기 전에 이 순서를 미리 정해두면, 명절 상차림에서 원산지 때문에 마음 상할 일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