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무 전체 연금 인정, 육군 월 3.8만원 오른다

군복무 크레딧의 12개월 인정 상한이 폐지돼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육군 기준 추가 인정이 18개월로 늘면서 월 연금 인상 효과는 복지부 추산으로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커진다. 2027년 1월 시행·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되며, 수급 시점에 자동 산입되므로 함께 확대된 출산 크레딧까지 챙겨두면 된다.

복무 전체 연금 인정, 육군 월 3.8만원 오른다

인정 기간 상한이 사라진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얼마나 쳐주느냐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12개월'이라는 인정 상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은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만 가입기간으로 더해줬지만, 앞으로는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한다. 6개월 미만이라 아예 제외되던 복무기간도 복무한 만큼 인정받는다.

군별로 얼마나 더 쳐주나

national pension statement document

SHVETS production

추가로 인정되는 기간은 복무 형태에 따라 다르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이 가입기간에 더해진다. 기존 12개월과 비교하면 육군 기준으로 6개월이 더 쌓이는 셈이다.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노령연금 산식상 받는 금액도 올라간다. 복지부 추산으로는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이렇게 달라진다.

구분기존변경(육군 기준)
인정 기간최대 12개월복무 전체 18개월
월 연금 인상액2만5,740원3만8,620원

월로는 약 1만3천 원 차이다. 작아 보여도 연금은 평생 받는 돈이라, 20년을 받는다면 300만 원이 넘는 차이로 벌어진다.

다만 '추산'이라는 점은 알아두자

위 금액은 복지부가 내놓은 추산치다. 실제 인상액은 가입자 본인의 소득 이력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정확히 말하면 '복무 전체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개월 수가 가입기간에 더해진다는 의미이고, 그 개월이 연금 산식에 반영돼 월 수령액이 오른다. 늘어난 금액 자체보다 가입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 본질이다.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을 받는데, 군복무 크레딧은 이 기간을 채우는 데도 쓰인다. 수급 자격에 몇 개월이 모자란 경우라면 늘어난 인정 기간이 '받느냐 못 받느냐'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적용 시점과 대상

바뀐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7년 제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미 전역한 사람에게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복무를 마친 경우가 기존 크레딧 대상이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된다.

반영 방식은 신경 쓸 게 많지 않다. 군복무 크레딧은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공단이 가입기간으로 자동 산입한다.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고, 지금 가입내역을 조회해도 당장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같이 챙기면 좋은 제도

이번 개정에는 다른 크레딧도 함께 담겼다.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 크레딧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 복지부 추산 월 연금 인상액이 3만4,330원에서 4만2,910원으로 커진다.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요건이 새로 마련됐다.

군복무와 출산을 둘 다 거친 사람이라면 두 크레딧이 모두 쌓인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아니지만,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는 빠짐없이 챙겨두는 편이 노후 수령액에는 확실히 유리하다.

출처

  1. 복지부, 내년 군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둘째 출산 크레딧 '15개월'
  2. 내년 제대자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3.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7년 시행